소비자보호

1천 달러 이하 해외직구물품 관세 돌려받기 쉬워진다

관세청, 수출신고 없이도 해외직구 반품물품 관세 환급 가능
환급신청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방문·이메일·팩스로 제출

1천 달러 이하 해외직구(직접구매) 물품 판매 시 수출신고 없이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4월 9일 관세청은 반품의 경우 기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던 제도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관세 환급이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고 수출신고를 해야 하고, 몇 만원 돌려받기 위한 시간, 노력 소모가 너무 큽니다. 관세를 받아 갈 때는 아주 쉽게 납부하게 하면서 환급할 때는 아주 어려운 절차를 제시하네요. (해외직구 관련 블로그 댓글 중)




이는 관세청이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 시 빈번한 내용 중 하나. 관세청 관계자는 ”단순 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요건 완화는 관세 환급을 받은 직구 물품의 85%가 1천 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천 달러 이하로 정했다.


그동안은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해 △소비자의 불편이 크고 △규정을 모르고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환급제도 개선을 마련했다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실제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 환불되면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관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구의 경우 반품확인 증명자료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환급 신청은 전국의 지역 세관에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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