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퇴직자가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 퇴직자의 취업제한기관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면세점협회에 35명이 줄줄이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3개 면세점이 회원사인 한국면세점협회는 관세청 유관기관이다. 협회의 총 직원 수는 84명으로 관세청 퇴직자 비율이 약 41.6%에 달했다. 박영선 의원은 “특히 재직 시절 면세점협회와 직무 관련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마친 관세청 퇴직자는 35명 중 28명이나 됐다”며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도 1명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법무 회계법인에도 관세청 퇴직자가 38명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율촌·광장 등 대형 로펌에 각각 5명씩 재취업했다. △김기인 전 관세청장(9대)은 ‘김앤장’ △15대 청장 및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영섭 전 관세청장은 ‘태평양’ △손해보험협회장인 김용덕 전 관세청장(21대)과 윤영선 전 관세청장(24대)은 ‘광장’ △백운찬 전 관세청장(26대)은 ‘삼정회계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장에 이어 차장도 법무법인에 재취업했다. △박진헌 전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면세점 내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관세청(청장 김영문)‧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장선욱)와 서울세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MOU를 5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 상호협력이다. 정부는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찰가가 낮았던 신라의 뒤집기 이변은 없었다. 관세청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동편 화장품·향수(DF1) 면세 사업자로 신세계DF에 손들었다. 특히 DF5(패션·피혁)까지 복수 입찰에 성공한 신세계는 국내 면세점 2위 신라를 바짝 뒤쫓게 됐다. DF1과 DF5는 지난 2월 롯데면세점이 과도한 임대료를 이겨내지 못하고 면세사업권을 포기한 구역이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과 DF5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세계DF와 호텔신라가 21일 맞붙었고, 신세계가 두 구역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두 구역을 하나씩 나눠 면세 사업권을 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깨졌다”며 “DF1과 DF5 각각 560억원, 112억원 차이 난 입찰가가 승부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1000점 만점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운영인의 경영 능력(500점)’의 신세계 점수가 큰 폭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문의 입찰가 비중이 80%나 달해 결과에 영향이 컸다. 신세계는 이 부문에서 DF1, DF5 각각 473.55, 433.82를 받았다. 이에 비해 신라는 400점을 넘기지 못했다. DF1은 397.10, DF5는 373.1점 얻는 데 그쳤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화장품 면세사업자 선정에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신세계DF(신세계면세점)의 우세가 점쳐진다. 업계는 22일 관세청 자체심사에서 호텔신라(신라면세점)의 뒤집기가 성공할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5월 23일 면세사업자 재입찰을 시작했고 1일 제1여객터미널 DF1(화장품·향수+탑승동)과 DF5(패션·잡화)의 중복 우선협상자로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을 선정했다. 최종 관문은 인천공항공사가 우선협상자를 통보한 관세청만 남았다. 이미 신세계면세점은 가격점수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른 상태다. 관세청은 DF1과 DF5 구역의 최종 면세사업자 선정을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다. 500점은 관세청 자체심사에 배정됐다. 나머지 인천공항공사 평가를 반영한 500점 중 입찰가격 400점, 사업제안심사 100점으로 나뉘는데 입찰가격 비율이 유독 높다. 신세계는 1000점 중 40%에 해당하는 가격점수에서 크게 이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제시한 DF1 구역의 입찰가는 각각 2762억원, 2202억원. 560억원이 차이 난다. DF5는 신세계가 608억원, 신라가 496억원 써냈다. 112억원의 격차다. 업계
1천 달러 이하 해외직구(직접구매) 물품 판매 시 수출신고 없이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4월 9일 관세청은 반품의 경우 기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던 제도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관세 환급이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고 수출신고를 해야 하고, 몇 만원 돌려받기 위한 시간, 노력 소모가 너무 큽니다. 관세를 받아 갈 때는 아주 쉽게 납부하게 하면서 환급할 때는 아주 어려운 절차를 제시하네요. (해외직구 관련 블로그 댓글 중) 이는 관세청이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 시 빈번한 내용 중 하나. 관세청 관계자는 ”단순 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요건 완화는 관세 환급을 받은 직구 물품의 85%가 1천 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천 달러 이하로 정했다. 그동안은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