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22일 ‘화장품’으로 웃을 인천공항 면세점은?

관세청 평가에서 입찰가 높게 쓴 신세계, 신라보다 앞설 상황 펼쳐질 듯,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인한 신라 역전 여부도 관심, 공항면세점 효자상품 '화장품' 주인 누가 될지 업계는 초긴장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화장품 면세사업자 선정에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신세계DF(신세계면세점)의 우세가 점쳐진다. 업계는 22일 관세청 자체심사에서 호텔신라(신라면세점)의 뒤집기가 성공할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5월 23일 면세사업자 재입찰을 시작했고 1일 제1여객터미널 DF1(화장품·향수+탑승동)과 DF5(패션·잡화)의 중복 우선협상자로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을 선정했다. 최종 관문은 인천공항공사가 우선협상자를 통보한 관세청만 남았다.

이미 신세계면세점은 가격점수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른 상태다. 관세청은 DF1과 DF5 구역의 최종 면세사업자 선정을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다. 500점은 관세청 자체심사에 배정됐다. 나머지 인천공항공사 평가를 반영한 500점 중 입찰가격 400점, 사업제안심사 100점으로 나뉘는데 입찰가격 비율이 유독 높다. 신세계는 1000점 중 40%에 해당하는 가격점수에서 크게 이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제시한 DF1 구역의 입찰가는 각각 2762억원, 2202억원. 560억원이 차이 난다. DF5는 신세계가 608억원, 신라가 496억원 써냈다. 112억원의 격차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를 높게 제출한 신세계면세점의 상황이 좋아 보인다”며 “이번 입찰에서 신라가 화장품(DF1) 면세사업자로 선정되려면 남은 500점이 걸린 관세청 자체심사에서 역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 자체심사로 결과가 뒤집힐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외부 입김이 통하지 않도록 관세청이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방식에 최대한 공정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자체심사는 ‘특허심사위원회’가 실시하고 특허심사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100%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관세청의 개입을 철저히 막기 위함이다. 평가방식도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는 평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500점 중 420점 가량이 비계량 평가이나 해당 항목별로 기준을 설정했다. 최대한 공정한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22일 특허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와 함께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한다. 이후 공사와 낙찰대상자가 협상과 계약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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