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재사항 기준, 1차·2차 포장 구분 → 외부포장으로 변경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칙에서 시행일부터 1년 후 적용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2월 6일자로 공포됐다. 주요 내용은 ▲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 ▲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언을 명확히 정비(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등이다. 

화장품법 상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제 또는 변경하려면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식약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기재·표시 기준을 ‘제1차 포장 또는 제2차 포장’으로 구분하던 것을 ‘외부 포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는 소비자가 1차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이나 성분 등 주요 정보를 2차 포장에 가려서 확인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부포장’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부칙에 신법 개정에 따른 경과를 두어 이 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 강기윤 의원, 김민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일부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안 수정,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업계에선 디지털 전환 환경 변화 및 모바일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e-라벨 도입으로 효율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에서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표시 간소화 시범사업이 운영 중이다. 

세계화장품협의체(IAC)는 종이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할 정보와 e-라벨링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원칙 등과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을 작년부터 추진 중이다. 디지털 또는 e-라벨링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원산지, 사용지침지지시, 사용시 준수해야 할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 보관 및 저장 조건(해당 요건), INCI 명으로 기재한 성분 목록 등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