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달러 이하 해외직구물품 관세 돌려받기 쉬워진다
1천 달러 이하 해외직구(직접구매) 물품 판매 시 수출신고 없이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4월 9일 관세청은 반품의 경우 기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던 제도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관세 환급이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고 수출신고를 해야 하고, 몇 만원 돌려받기 위한 시간, 노력 소모가 너무 큽니다. 관세를 받아 갈 때는 아주 쉽게 납부하게 하면서 환급할 때는 아주 어려운 절차를 제시하네요. (해외직구 관련 블로그 댓글 중) 이는 관세청이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 시 빈번한 내용 중 하나. 관세청 관계자는 ”단순 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요건 완화는 관세 환급을 받은 직구 물품의 85%가 1천 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천 달러 이하로 정했다. 그동안은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