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월 1일부터 증치세율 1% 인하

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 내수 소비 촉진 목적
소규모 납세의무자 기준도 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정

중국 국무원이 오는 5월 1일부로 증치세(增値稅) 세율을 1%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제조업 부문은 기존 17%→16%로, 교통·운송·건축 등 부문은 11%→10%로 인하하게 된다. 종전 6% 세율은 유지한다. 이번 증치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2400억위안의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치세란 중국의 주요 간접세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증치세는 상품 판매, 용역 제공, 해외로부터 상품 수입 시 발생하며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전 단계 매입 세액 공제방식이다.


예를 들어 B사가 A사로부터 물품 구입 시 1000위안을 지불했다면 1000×16%=160위안을 매입증치세로 지불한다. B사가 C사에 판매할 때 1200위안을 판매 대금으로 받았다면 1200×16%=192위안을 매출증치세로 별도로 징수해야 한다. B사는 192위안을 수령하고 160위안을 지불했으므로 납세액은 32위안이 된다.


증치세 세금계산서는 세무국에서 인증한 세금계산서 위조방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행한다.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납세 의무자는 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관할 세무국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한다.


소규모 납세의무자는 증치세 관리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증치세액과 매입증치세액의 차액을, 매출액의 3%로 간주해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감세안에 소규모 납세의무자 기준이 연간 매출 50만 위안(공업기업), 80만 위안(상업기업)에서 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최종 소비자는 환급이나 공제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최종 소비자가 최종 판매가격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현지 회계법인인 권순태 베이징 KCBC 대표를 통해 △이번 증치세 감세는 소비자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이며, △한국 기업들은 시행일자가 5월 1일로 촉박하므로 시행 전까지 과도기간 관련 법규 숙지와 내부 시스템 조정을 통해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이번 증치세율 인하는 중국 정부의 기업 부담 경감,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추진됐다. 이번 세제 개혁을 통해 총 8000억 위안의 기업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증치세 감세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내수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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