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월 1일부터 증치세율 1% 인하
중국 국무원이 오는 5월 1일부로 증치세(增値稅) 세율을 1%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제조업 부문은 기존 17%→16%로, 교통·운송·건축 등 부문은 11%→10%로 인하하게 된다. 종전 6% 세율은 유지한다. 이번 증치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2400억위안의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치세란 중국의 주요 간접세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증치세는 상품 판매, 용역 제공, 해외로부터 상품 수입 시 발생하며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전 단계 매입 세액 공제방식이다. 예를 들어 B사가 A사로부터 물품 구입 시 1000위안을 지불했다면 1000×16%=160위안을 매입증치세로 지불한다. B사가 C사에 판매할 때 1200위안을 판매 대금으로 받았다면 1200×16%=192위안을 매출증치세로 별도로 징수해야 한다. B사는 192위안을 수령하고 160위안을 지불했으므로 납세액은 32위안이 된다. 증치세 세금계산서는 세무국에서 인증한 세금계산서 위조방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행한다.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납세 의무자는 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관할 세무국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한다. 소규모 납세의무자는 증치세 관리업무 부담을 덜어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