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화장품 검사 품목 1,000개로 확대

식약처, 여성 건강권 실현 위해 ‘화장품’ 규제 강화…착향제 26종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 의무화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 시행, 여성용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이 핵심
△원료 유통 전 사전 수시보고 변경 △수거·검사 품목 1000개 확대 △온라인 불법유통 및 오인 광고 철저 단속 등 화장품 정책 강화 단계적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여성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품질의 안전한 여성용품 유통 환경 조성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 및 표시기준 강화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 보호정책 기반 마련 △다이어트 표방 제품 관리 강화가 주요 골자다.



화장품 부문만 살펴보면 먼저 가장 기본인 원료관리가 체계화된다. 

해외 사용금지 성분 추가 및 국내 위해평가 결과 반영 등 국내외 최신 위해정보를 반영해 원료 사용기준을 주기적으로 정비한다. 그간 사후 보고됐던 원료목록은 2019년 3월부터 판매·유통 전 수시 보고하는 ‘사전보고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온라인 보고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와 함께 화장품의 수거 및 검사 품목도 확대한다. 

여성·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시중 유통되는 화장품의 검사 품목을 800개(2017)에서 1000개(2018)로 확대한다. 일반화장품의 기능성 표방, 유기농화장품의 원료 효능 표방 등 과장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홈쇼핑, 오픈마켓 등 1000여 개 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불법유통도 철저히 단속한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제모왁스’를 화장품법으로 관리한다. 기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면서 더욱 엄격한 관리가 전망된다. 

화장품의 안전 관리 체계가 단단해진다. 어린이 화장품의 경우 올해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색조화장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와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문구점 판매 화장품을 수거·검사하고 어린이 화장품의 색소와 보존제 기준도 높인다. 특히 인형 등 완구 화장용 제품을 화장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해 판매하는 실태 점검에 나선다. 어린이들의 올바른 화장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식약처의 의지다.

또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가 올해 12월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 착향제 성분 중 26종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가 의무화된다.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제모왁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화장품법으로 관리한다. ‘제모왁스’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 26종 알레르기 유발물질: 쿠마린,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제라니올,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화장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2020년까지 화장품의 우수품질관리기준(GMP)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보호와 해외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확대방안을 2020년까지 마련한다.

한편, 작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성용품 ‘생리대’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근본적인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17년 12월부터 생리대 피해 호소 사례의 범정부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유해성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국내 315품목, 해외직구 15품목을 대상으로 VOCs 60종, 농약 14종 등의 생리대를 모니터링하고 이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린다. 

또 ‘팬티라이너’는 4월 18일부터 공산품에서 위생용품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제품 생산 시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의 저감 위한 가이드라인과 생리대 사용량 기반 위해평가로 인체 유해한 성분의 안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생리대 전성분을 표시해 소비자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여성용품의 안전관리와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이라며 “여성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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