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인천공항 T1 면세사업자 “임대료가 관건”

2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제기, 롯데·신라·신세계·두산 전면전 예상, 업계 관계자 “4개 입찰사가 제시한 임대료가 선정 요인 될 듯”

인천공항에서 롯데·신라·신세계·두산의 뜨거운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다. 올해 2월 롯데면세점이 철수한 DF1/DF5 구역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입찰이 23일 재기되어서다. 

이번 입찰은 23일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 4개 사가 신청했고 DF1(화장품·향수), DF5(패션·잡화) 2개 사업권 모두 중복 신청했다. 즉,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에서 각각 1위로 선정되면 중복 낙찰도 가능해졌다. 반면 지난달 입찰설명회 참여로 기대가 높았던 세계 1위 면세기업 ‘듀프리’와 현대백화점은 이번 입찰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입찰의 관건은 4개 입찰사가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느냐다. 24일에는 4개 사업자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추가로 제출하기 때문에 치열한 ‘눈치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인천공사는 사업제안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각각 60점과 40점으로 책정했다. 

면세 업계 관계자는 “4개 입찰사의 사업제안서가 특별히 변별력 있다고 보지 않는다. 결국 ‘가격’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영업을 포기한 인천공항 T1 구역의 재입찰에 나선 것은 각 사업권별 임대료 최소보장액이 큰 폭 하락해서다. 2015년 9월 T1의 3기 사업자로 낙찰받은 롯데는 DF1/DF3/DF5/DF8 구역의 임대료로 2020년까지 4조 1412억원을 내야 했다.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그래서 롯데가 다시 뛰어든 이번 제1터미널 입찰 조건이 더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DF1+8구역의 임대료 최소보장액은 1601억원이다. 롯데가 입찰 받았을 2015년 9월 인천공항공사가 내놓은 최저 수용금액은 DF1이 1049억원, DF8이 1043억원이었다. 마찬가지로 DF5는 406억원으로 책정했다. 2014년 12월 임대료의 절반 수준이다. 

향후 일정은 이달 30일 입찰사가 PT를 벌린 후 6월 1일 인천공항공사는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보고한다. 이후 관세청이 순위와 점수를 최종 확인해 낙찰 대상자를 선택하면 해당 대상자와 인천공항공사는 최종 협의 후 서로 의견이 조율되면 계약을 맺는다. 

2017년 4개 면세사업권에서 거둔 롯데면세점 매출은 1조1000억원이었다. 롯데는 국내 면세업계 1위 수성을 위해, 신라는 면세점 1위를 탈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실적이다. 신세계 역시 국내 면세점 2위로 오르려면 이번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매출의 중심에 화장품 권역(DF1)이 있다. 지금도 롯데·신라·신세계·두산 4개 입찰사들의 눈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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