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정위, 광고성 숨긴 ‘인플루언서’ 조사…이유는?

인플루언서 파급효과 상업성 이용 방지 목적,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노출 빈도 의도적 증가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그를 중심의 거짓·과장 광고 조사 범위를 뷰티 인플루언서까지 확대한다. 

5일 공정위는 화장품, 다이어트 및 소형가전 제품 등을 중심으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조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제품 사용 후기 등의 정보를 검색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사업자들은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셜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현재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노출 빈도를 증가시키는 광고가 늘고 있어 법 집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와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며 “이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보조하고, 소비자 간의 경험을 상호 공유·발전시키는 소셜미디어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