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작년 화장품 리콜 57건, 화장품 신뢰에 악영향

바벨탑처럼 화장품 신뢰 무너지기 전 업계 위해화장품 유통 근절해야
식약처, 화장품 위해성 등급 분류,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용

2017년도 화장품법에 의해 적발된 리콜 건수는 57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2월의 ㈜쉬즈헤어의 헤어미스트에서 CMIT/MIT 혼합물 성분 검출로 판매 중단 및 환불조치가 시행됐다.


2017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건수는 1404건으로 2016년 대비 199건(12.41%)이 감소했다. 이는 9월 20일 공정위가 각 부처 및 소비자원의 리콜현황을 분석한 자료다.




화장품법에 의한 리콜은 자진리콜 33건, 리콜명령 24건이었다.


화장품법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는 ① 영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식약처는 2017년 6월부터 화장품 위해성 등급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2018 위해평가 국제심포지엄'에서 창원대 곽승준 교수는 “화장품산업은 이미지가 중요한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는 신뢰가 깨진데 대한 분노가 더 크다고 한다. 소비자의 배신감은 회사에 타격이 크다. 마치 바벨탑처럼 쌓긴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라며 “케미포비아는 화학물질 공포다. 화학물질 자체가 위협은 아니므로 방법에 따라 위험하거나 안전할 수 있다. 위해평가를 업계는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의 위해성을 철저히 따져야 할 책임이 원천적으로 기업에 있다. 일부 위해화장품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다면 업계 전체가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리콜·위해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상품정보(리콜·인증) 제공과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화장품·의약품·자동차 등 국내 9개 품목의 리콜 정보와 해외 리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있다.


행복드림에 연계된 리콜·인증 정보는 앱을 통해 유통표준코드를 찍으면 해당 상품의 기본 정보, 리콜대상 제품 여부, 인증 종류 등 상품별 통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대한상의가 부여하는 상품별 유통 표준코드가 있는 경우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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