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화장품 리콜 57건, 화장품 신뢰에 악영향
2017년도 화장품법에 의해 적발된 리콜 건수는 57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2월의 ㈜쉬즈헤어의 헤어미스트에서 CMIT/MIT 혼합물 성분 검출로 판매 중단 및 환불조치가 시행됐다. 2017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건수는 1404건으로 2016년 대비 199건(12.41%)이 감소했다. 이는 9월20일 공정위가 각 부처 및 소비자원의 리콜현황을 분석한 자료다. 화장품법에 의한 리콜은 자진리콜 33건, 리콜명령 24건이었다. 화장품법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는 ① 영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식약처는 2017년 6월부터 화장품 위해성 등급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2018 위해평가 국제심포지엄'에서 창원대 곽승준 교수는 “화장품산업은 이미지가 중요한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는 신뢰가 깨진데 대한 분노가 더 크다고 한다. 소비자의 배신감은 회사에 타격이 크다. 마치 바벨탑처럼 쌓긴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