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명절 선물용 ‘화장품’ 사용기한 및 주의사항 꼼꼼히 확인 필요

식약처, 명절 전 화장품 등 올바른 구매요령&사용방법 등 안전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추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하여 화장품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을 선물하기보다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취약 등의 피부 타입,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해야 실속 있는 화장품을 선물할 수 있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구매에 유의해야 한다. 

또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다. 관련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능성화장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cos.mfds.go.kr/kfda2) → 정보마당 → 화장품제품정보 또는 보고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화장품의 올바른 구매 요령을 숙지해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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