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원자력 원료물질 화장품 사용 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화장품 포함

화장품에 우라늄235, 우라늄 238, 토륨 232 또는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이 포함되면 안된다. 3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장품을 포함시킨 ‘생할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을 원료로 사용해선 안되는 가공제품에는 △사람이 눕거나 덥거나 베는 제품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제품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식음에 사용되는 제품 △기타(완구, 볼펜 등 필기도구, 유모차) 등이다.


거의 일상제품의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특히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1호에 따른 화장품 전부를 포함한다. 즉 “인체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등이다.


화장품 외에 쌍꺼플용 테이프 및 가속눈썹(인조속눈썹), 티슈, 물티슈, 화장지, 세척제, 칫솔, 치약, 구중청량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지난 1월 15일 공포됐으며,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