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청원 안전감사제’ OECD 혁신사례로 선정

식약처, ‘국민 눈높이 청원’에 따른 불안요인 사전 해소로 앞서가는 ‘모범행정’ 주목

식약처는 8일 ‘국민청원 안전감사제’가 OECD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국(OECD-OPSI)은 국제사회의 열린 정부 구현을 목표로 각국의 혁신사례를 조사·선정해 해당 사이트에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청원을 받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작년 4월부터 시작해 그동안 6건의 국민청원을 검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용 물휴지(’18.9월) ▲어린기 기저귀(’18.12월) ▲발효식초 등 다이어트 음료(’18.11월) ▲노니분말·환제품(’19.5월) ▲한약재 벤조피렌, 화장품 에센스 등 (’19.8월) 등이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서 한국의 대표 혁신 공약으로 선정됐으며, 국내에서는 7월에 정부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현장이어달리기’ 등을 통해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소개됐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등과 같은 적극 혁신행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 중심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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