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짜체험기 유포 시 인플루언서, 유튜버도 처벌

식약처, 고의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 업체 12곳 적발
인플루언서로 공동구매 진행, 스폰서 광고 1061개 사이트 차단 조치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됐다.


16일 식약처는 고의 상습 위반업체 12곳 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탈모, 다이어트, 키성장 등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의 249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B사는 자사 소속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내용을 제공, 부기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이런 방식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하고,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를 진행, 수익금을 제공했다.


B사는 ’붓기 빼는 브이스틱‘…“저는 혈액순환이 너무 꽝이라서 혈액순환개선제를 평소 찾아보고…” “부엇던 손가락과 온몸이 서서히 붓기가 빠지면서…”이라는 인플루언서의 글을 게재하며 “효과 정말 최고”라는 허위·과대광고 하다 적발됐다.


또다른 A사(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부기제거·변비·숙면·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됐다.


스폰서 광고란 SNS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 타깃을 설정하고, 자연스럽게 영상이나 이미지를 노출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 형태다. 광고대행사는 소비자로 가장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A사 제품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 체중변화 영상 등을 활용해 광고하거나 댓글 조작을 했다.


또 온라인 공식 쇼핑몰에 허위·과대광고가 포함된 고객 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여 1만~5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해, 가짜 체험기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노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소비자들도 SNS를 통한 광고의 경우 공식 쇼핑몰 광고내용과 비교하여 가짜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식약처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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