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30일,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온라인 설명회

식약처, 세부고시 2020. 7. 24 고시 제정...안전성 자료 관련 법령 및 규정, 작성사례 등 발표

올해 1월부터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이 의무화됐고, 세부 내용(식약처 고시, 2020.7.24. 제정)도 고시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7월 30일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과 품질 입증 자료를 갖추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오늘(27일)~28일 한 150명으로 제한해 접속 아이디를 부여한다. 식약처는 8월 중 유튜브를 통해 녹화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내용은 ▲안전성 자료 관련 법령 및 규정 ▲안전성 자료 작성 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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