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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 ‘아로마오일’을 식품첨가물로 둔갑 판매 3곳 적발

영업신고 없이 소분 납품한 ㈜비컴, 수입식품업체 ㈜비오에스케이스파, 사이트 판매한 루다샵 등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오일(인도)’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이 식약처에 적발, 회수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됐다. 

조사 결과 화장품제조업체 ㈜비컴은 ‘로즈오일’ 등 6종을 식품소분업체 ㈜비오에스케이스파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 없이 15㎖ 단위로 소분해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으로 표시해 다시 납품한 혐의다. 

㈜비오에스케이스파는 앞서 ‘19년 인도에서 ’아로마오일‘ 5종(102㎏)을 수입해 자체적으로 1030병을 제조하고 ㈜비컴에 소분 의뢰해 납품받은 1200병을 전국 지사 및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숍에 음용수에 희석해 섭취하는 용도로 판매했다. 

통신판매업체 루다샵은 이들 제품으르 구매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 ’생수에 2~3방울 첨가하여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업체들이 보관 중인 236병을 압류조치하고 관할 구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체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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