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화장품 유통, 4월 1일부터 ‘SCPN 등록' 단속

기 유통 제품은 라벨에 CPNP 등록 정보 표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통 가능
신규 등록은 반드시 RP, PIF, 라벨링은 모두 영어로 영국 소재 책임자 지정

영국에서 화장품을 유통하려면 3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이전 영국에 유통된 제품’의 경우 CPNP에서 정보를 다운로드 한 다음 SCPN에 업로드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 기간 내에 올리지 못한다고 영국 유통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CPNP 등록 전문기업 YJN파트너스 이동기 차장은 “영국 현지에서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결과 4월 1일부터는 업로드 하지 않은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즉 기존, 현재 유통 중인 제품 라벨에는 EU책임자(RP)의 세부정보를 담은 제품 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면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유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신 영국에서 새로 유통하려는 제품은 반드시 영국 담당자의 정보(RP, Responsible Person)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또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은 영어로 관리돼야 하며 요청이 있을 시 제공된 영국 주소로 집행당국 및 시장 감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SCPN(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에 등록해야 한다.


이동기 차장은 “제품정보파일(PIF)은 ▲영국용: 영어로 작성, 영국 RP명이 언급되고 영국 인정 안전성평가사가 서명한 안전성 보고서(CPSR)을 구비 ▲EU용: EU RP명이 언급되고 EU내에서 인정되는 안전성 평가사가 서명한 CPSR을 구비 등으로 분류 작성해야 된다”고 구분 설명했다. (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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