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외선차단지수(SPF) 제도 개정안 확정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SPF 시험법 추가+기원 및 개발경위+효능·효과 명시 등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지수(SPF) 관련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6월 30일 개정했다.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6042)

주요 개정 내용은 ▲자외선차단지수(SPF)·내수성SPF·자외선A(PA) 차단등급 설정 근거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 추가 ▲‘기원 및 개발경위’에 관한 제출자료 요건 제시 ▲기타 내수성·지속내수성 표시 기준을 효능·효과 부분에 명시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 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을 추가(ISO 24444)하고 제출자료 요건을 명확(6하 원칙)하게 하는 등 화장품 업계의 기능성화장품 개발·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그간 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 자료로 인정되는 해외 시험법에는 일본(JCIA)·미국(FDA)·유럽(Cosmetics Europe)·호주/뉴질랜드(AS/NZS) 등의 측정방법만 규정되어 있었다.

업계는 이를 통해 국내외 인플루언서 등이 제기한 SPF 논란이 멈출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SPF 지수 문제로 인한 K-뷰티 신뢰 회복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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