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모다모다샴푸는 새로운 성분 원료 등록, 기능성화장품 심사 받아라”

식약처, '염모효과의 새로운 기능성 성분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범주에 포함' 강조

식약처는 7일 중앙일보 보도인 ‘340억어치 팔린 염색샴푸...KAIST·식약처 충돌한 까닭은’과 관련하여 “▲염모 효과가 있는 기능성 성분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며 ▲염모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염모제 사용 고시 성분을 사용해야 하며 ▲새로운 원료를 염모제 성분으로 사용하려면 원료 사용기준의 지정·고시를 신청 등을 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어 모다모다샴푸가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위반내용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에 대해 4개월간 광고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 아닌데도 광고를 본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와 함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최미라 화장품정책과장은 “현행 규정에 따라 과장광고를 한 모다모다에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모다모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중단해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즉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현재 행정법원에서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모다모다샴푸는 홈페이지에서 ‘새치와 탈모 케어를 한번에’라고 광고하고 있다. 소비자 후기도 “머리 염색이 되고 있다”라는 글과 “머리 염색이 안되고 있다”는 글이 번갈아 올라오며 부작용으로 손톱 주위 갈변 현상을 거론하는 글도 다수 있다. 댓글에는 ‘흰머리’ ‘정수리가 훤해’ ‘새치염색’ ‘갈변’ ‘염색’ 등이 언급되고 있어 대부분의 소비자가 ‘염모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다모다샴푸는 ‘탈모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았다. 때문에 과대광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식약처는 관련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화장품법은 염모제 화장품은 염모제+산화제를 포함하나 모다모다샴푸는 염모제가 없다. 때문에 기술혁신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다만 두발용 샴푸라고 하면서 두발 염색용 제품류임을 강조하는 것은 과대광고라는 지적이다. 

여하튼 소비자의 효과 만족도가 기대에 부응할지 여부가 제품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