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탈모 치료·예방’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64건 적발

“화장품은 탈모 치료·예방 효과 없다, 의학적 효능·효과 없다" 관련 광고는 부적절



식약처는 2일 ‘탈모 치료·예방을 내걸고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 광고하는 온라인 광고 257건을 적발, 방통위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에 검검 실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을 비롯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등이다. 

이번 조사에는 ’민간광고검증단‘을 통해 점검했으며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점검단은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탈모를 치료·예방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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