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원료인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의 사용 저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식약처에 요청했다.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 등은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메이크업과 헤어케어 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이 가운데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유럽연합과 일본, 호주에서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 전 제품에서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인 ‘REACH’ 개정(안) 기준보다 초과 검출됨에 따라 사이클로실록세인의 전반적인 사용 저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화장품에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주(州)법을 통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할 예정(2027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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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비자원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전성분에 표시된 관련 3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함량이 최소 0.01 ∼ 최대 1.20 % w/w(평균 0.12 % w/w)로 검출됐으며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5개에 불과했다.
유럽연합은 대표적 환경 규제인 ‘REACH’ 개정(안)을 통해 바른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을 각 0.1% w/w 미만으로 규제할 예정(2026년)이다. 이 기준을 시험대상 30개 제품에 준적용한 결과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은 30개 제품,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은 19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
이중 17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해당 성분 저감 개선을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
한편 전성분 정보 확인이 가능한 메이크업(프라이머) 및 헤어케어(헤어에센스·오일)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약 3천여 제품 중 40% 이상의 제품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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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비자원은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 내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에 요청했다. 소비자 역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이 포함된 화장품의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