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제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1월 23일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절차’ 행정규칙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해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기준을 정하고 회수 명령 기한을 설정했다. 1등급은 사용 금지 성분 함유 및 발암물질 1그룹(포름알데히드 등)을 사용한 경우 부적합 긴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회수해야 한다. 2등급은 비소·납 등 발암물질 2그룹, 메탄올 등 함유, 3등급은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진균수 및 용출규격의 규격 위반시에 해당된다.
위생용품 회수 절차는 부적합 사실 통보→위해성 등급 결정→회수 명령→회수 사실 공개→회수계획 보고 및 모니터링→회수종료 보고 및 효율성 평가→시정 및 예방조치→폐기 등 사후 조치 등을 거치게 된다.
고시 제정안의 목적은 “회수 위해성 등급, 회수계획보고, 회수 결과 보고 등 회수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로 정해져 있다. 전체 13조 및 부칙으로 ‘24년 3월 29일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회수를 명하는 위생용품부터 적용된다. 관련 서류는 8종이 신설, 공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