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청년친화 업종에 ‘웨딩·뷰티 서비스’ 선정... 발전 방안 마련

피부·네일 미용업에 간이과세 적용, 창업교육 및 창업정보 제공... 30대 이하 대표자 사업장 1만3천여 곳

웨딩·뷰티 서비스와 웹콘텐츠 창작이 청년 친화 서비스 업종으로 지정됐다. 선정 기준은 청년이 일하고 싶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유망업종이다. 13일 기재부는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신 비즈니스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웨딩·뷰티 서비스는 청년세대 창업과 소비 비중이 높은 분야. 실제 사업장의 30대 이하 대표자는 ▲ 피부 43.3% ▲ 네일 69.1%에 달한다. 또 주요 소비층인 혼인 연령별 비중은 △ 20대 21.7% △ 30대 54.6%다. [ 피부미용 39세 이하 대표자 사업장(개) : (‘18) 7,520 → (‘20) 9,425 → (‘22) 13,178 혼인 연령별 구성비(‘22, 남성, %) : (20대) 21.7 (30대) 54.6 (40대) 13.2 (50대) 6.5 ]

정부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많이 소비하는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삶의 질 제고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3분기부터 ➊ 피부·네일 미용업에 지역,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➋ 온라인 창업 교육 및 창업환경 종합 분석 서비스(창업기상도)를 신규 제공한다. 

또한 ➌ ‘25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 제공 ➍ 결혼 서비스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대상항목, 표시방식, 시행시기 등)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추가로 ➎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과 결혼 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보급  및 ➏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하고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서비스를 시행한다. 



한편 방한 외국인 대상 K-뷰티 체험·홍보관(뷰티플레이)를 1개소(홍대점)을 추가 운영한다. 또 ‘24년 6월에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을 개최해 방한 관광객에게 K-뷰티, 헤어, 패션 등을 할인가격으로 구매·체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밖에 뷰티 서비스 통계 분류를 개선한다. 청년층 취업비중이 높은 메이크업, 네일업 등의 통계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현황파악, 취업정보 제공 등에 한계가 있었다. 네일관리사를 세분류로 신설, 피부미용업 분야 세분화(메이크업 별도 분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청년기본법에 따라 19~34세 연령층은 20.5%(‘22) → 11%(’50년)으로 비중이 하락하고 1인 청년 가구 비중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비용은 3.3억 수준(‘23)이며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이었다. 진로 희망 직업으로 수입·안정성·적성 등을 고려해 크리에이터, 웹툰작가, 뷰티·시각디자이너, 운동선수 등이 선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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