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해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을 점자 표시도 병행하자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4일 발의됐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생활가정용품의 점자 표시 도입이 주목받고 있다.
먼저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제안 이유로 ➊ 현행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고 ➋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사용시 오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여지 ➌ 청각장애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예지 의원은 “영업자로 하여금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안전하게 구매ㆍ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화장품법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ㆍ제40조제1항제5호의3 신설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재사항의 추가 기재로 인한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며, 현재 의견을 청취 중이다.
한편 로레알코리아는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10월 15일 ‘흰 지팡이 날’을 맞아,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시각장애인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점자 태그 및 물품 보급 사업’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용기의 형태가 같거나 비슷해 시각장애인이 식별하기 어려운 생활용품의 구분을 돕기 위해 점자 태그를 제작·보급하는 것으로 시작한 해당 사업은 올해로 3년 차를 맞아 전년보다 약 2.1배 확대된 17개 기업이 참여한다. 지난 15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이번 사업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사업자정례협의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등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로레알코리아를 포함한 참여 기업들은 주방세제·세탁세제·섬유유연제·샴푸·린스·바디워시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제품에 걸어 쓸 수 있는 다회용 점자 태그(6종) 8,170세트와 화장품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점자 스티커(2종) 1만 6,000세트를 만들어 보급한다. 제작 완료된 점자 태그·스티커 세트는 전국 시각장애인 8,17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로레알코리아는 본 사업을 위해 핸드크림, 에멀전, 선크림 등 2100만원 상당의 자사 물품 후원도 함께하며 시각장애인 지원에 힘을 보탰다고 전했다.
전주현 로레알코리아 최고소비자책임자(Chief Consumer Officer, CCO)는 “시각장애인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의미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로레알코리아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현하고 누구나 일상생활 속 필수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3년 3월부터 생활가정용품 사업자정례협의체에 참여하는 라이온코리아㈜, 애경산업㈜, ㈜LG생활건강 3개사와 함께 다소비 생활가정용품에 점자 표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김예지 의원의 화장품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10월 4일까지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용기 사이즈가 천차만별이어서 실제 적용엔 어려움이 많다. 일부 반발도 있다. 생활가정용품은 그나마 사이즈가 커서 공간이 있다. 화장품도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고민 중이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실제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선 여건 마련이 필수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