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처장 오유경)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공동수상했다.
수상 이유는 화장품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글로벌 규제정보를 화장품 업계의 접근성을 높여 K-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한 공로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올해 5월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세계 각국의 화장품 법령·규제정보를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와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센터(helpcosmetic.or.kr)를 통해 공동 제공하였다.
즉 법제처는 기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출대상 15개 국가의 필수 화장품 법령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했다. 식약처는 해외 화장품 인허가 규정, 각 국가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정보,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15개 국가: 뉴질랜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호주, 베트남)
최근 화장품 업계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당 국가의 규제정보를 수출 사전단계에서 확인, 검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 지원을 위해 식약처와 법제처가 적극 협력하여 각각 규제 분야, 법제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며, “올해 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액은 74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선진화와 규제외교 등 다방면으로 수출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