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원이·김형동·이건태·이정문·손명수·이주영·최수진·전진숙·문금주·김선민·백승아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화장품의 날 제정 배경 이유로는 ①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 성장,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상승 ②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960억원 규모에서 11조 470억원 규모로 5.8배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위 K-뷰티로 주목받고 있는 점 등이 꼽혔다.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안 제2조의3 신설) 등을 제안하고 있다.
개정안은 화장품법 제1장에 제2조의3을 신설하고 화장품의 날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 되는대로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화장품의 날’은 대한화장품협회가 지난 2004년 3월 3일을 첫 기념일로 업계 자율로 개최됐으며 총 다섯 차례 진행됐다.
그러다가 식약처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화장품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념일 제정을 장협과 협의했다. 이에 따라 법적 절차 및 준비기간 촉박을 이유로 지난 10월 17일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다.
(관련기사 ‘화장품의 날’ 행사, K-코스메틱 발전 축하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9593 )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장품의 날’은 국가기관이 공인한 정식 기념일로 선포되며 관련 행사를 홍보할 수 있게 된다. 또 화장품산업 종사자에게 범정부적으로 포상 수혜도 주어지게 된다.
화장품산업은 ‘24년 수출 100억달러 달성이 확실시됨에 따라 13대 수출품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역수지 흑자가 전체 수지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효자 품목이자 국가 주요산업으로서 위상도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