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정보 통합 공개... 위해 우려 제품, 사이트 차단+통관 금지 조치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화장품 검사 ‘25년 1080건으로 확대 예정

식약처는 화장품 해외 직구 증가 추세에 맞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정보’를 통합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화장품 해외직구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로 173만건(‘20) → 336만건(’21) → 286만건(‘22)  → 232만건(’23) → 307만건(‘24)으로 증가세다.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검사비로2.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작년 알리, 테무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 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됐기 때문에 강화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색조화장품 40개를 검사해 9건의 부적합 사례가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조사에선 △ 색조화장품 175건 중 32건 △ 눈화장용 화장품 97건 중 7건 △ 손발톱용 13건 중 2건 등이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드러난 해외직구 화장품은 해당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 차단 및 관세청에 통관 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또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성분 분석 결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위해정보 등을 활용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기관, 지자체의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 계획과 결과도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직구 화장품의 위해정보(제품명, 검사결과, 제품사진 등)은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통합하여 제공되며, 주의사항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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