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 해외 직구 증가 추세에 맞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정보’를 통합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화장품 해외직구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로 173만건(‘20) → 336만건(’21) → 286만건(‘22) → 232만건(’23) → 307만건(‘24)으로 증가세다.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검사비로2.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작년 알리, 테무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 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됐기 때문에 강화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색조화장품 40개를 검사해 9건의 부적합 사례가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조사에선 △ 색조화장품 175건 중 32건 △ 눈화장용 화장품 97건 중 7건 △ 손발톱용 13건 중 2건 등이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드러난 해외직구 화장품은 해당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 차단 및 관세청에 통관 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또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성분 분석 결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위해정보 등을 활용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기관, 지자체의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 계획과 결과도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직구 화장품의 위해정보(제품명, 검사결과, 제품사진 등)은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통합하여 제공되며, 주의사항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