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는 지난 11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관리정책에 대한 문답을 발표했다. 그동안 NMPA가 수집한 ‘신화장품원료 등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 및 화장품 업계의 고민에 대한 당국의 방침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인증전문기업 북경매리스그룹코리아 김선화 과장은 “원칙상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원료사가 반드시 해당 시스템에 관련 원료정보를 등록하여 원료코드를 받아야 한다”라며 “앞으로 전성분 표는 원료회사 명칭과 주소 및 원료 상품명칭을 기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조례가 큰 틀에서의 법규라면 ‘방법’은 디테일이 요하는 법규다. 실질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법규를 다룸에 있어 많이 활용하게 되는 부분이므로 실무자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문답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 ‘화장품신원료허가등록자료관리규정’ 등에 근거한 내용이다. Q1 새로운 화장품 원료규정에 따라 어떤 원료가 관리되나? A1 ‘조례’에 따르면 중국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공 원료는 신규 화장품 원료다. 허가·등록된 화장품 원료라도 원료 목록에 포함되기 전의 원료
화장품 수출시 중국은 신흥시장, 미국은 성숙시장이라는 조건 맞춤형 진출 전략을 펴야 한다. 최근 코트라(KOTRA)는 화장품의 2대 시장인 대중·대미시장 접근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OTRA ‘2021년 대미·대중 소비재 수출 성과와 시사점’ 분석기간은 ‘20년, ’21년 1~6월) ■ 중국시장 중국시장에서 화장품은 ‘초대형 유망품목’이라고 코트라는 평가했다. 화장품과 아울러 유기계면활성제(세제), 샴푸 등 브랜드 및 디자인 경쟁력이 필요한 제품의 수출 성과는 양호하다는 평가다. 특히 한류 영향이 큰 품목이라는 점도 특징. 우리나라의 비내구성 소비재는 화장품 수출에 힘입어 중국의 대한국 수입의 2.4%(‘20년)을 차지하는 등 최대 소비재 수출분야다. ’20~’21.1-6 기간 중국의 대세계 수입 대비 한국의 수입점유율은 감소(8.4%→ 7.9%)한 반면, 비내구소비재는 같은 기간 8.2%→ 8.8%로 늘어날 뿐 아니라 높은 수입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화장품(일반, 눈, 입술 화장품), 위생·의약품, 구강용품 등은 최대의 대중수출 비중과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향후 세련되고 위생적인 제품 경쟁력을 잘 발휘할 경우 지속해서 대중국
중국이 14.5규획 가운데 ‘2035 비전 목표 개요’를 발표하고 양(量)에서 질(質)로의 품질 시대 이동을 선언했다. 이에 따른 화장품 관련 조치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화장품 수거검사 업무 계획’(21.07.05 발표)이다. 계획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철저히 시행하고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 및 평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검사대상 품목은 하반기 샘플 수거 수량 약 1100개 롯트이며, 중점 검사 품목은 주로 어린이 화장품, 기미제거·미백제품, 주름개선, 여드름 제거 효능 소구, 가려움 개선, 모발 생장 촉진, 눈주위 케어, 어린이 치약 등 18가지다. 모니터일 항목은 중금속·호르몬·항생제·미생물·방부제 등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중국 매체에서는 화장품 관련 단속내용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중국 매체(澎湃新闻)에 따르면 샤먼(厦门) 시장감독관리국은 화장품회사(厦门香普尔日化有限公司)의 대표에게 화장품 생산·경영 종사를 평생 금지한 최초의 화장품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보도했다. 이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샤먼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 4월 해당 회사에 대
중국의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이 5월 1일 시행 후 승인된 화장품 등록건수가 저조하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5월 1일~19일까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국내 일반화장품 등록정보 조회플랫폼에는 한 건도 없었고, 이후 6월 7일에 72개, 6월 10일에 375개로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5월 1일~6월 25일 간 총 683건의 국내 일반화장품 등록이 이뤄졌다. 이는 ‘20년 11~12월의 평균 화장품 등록 건수 월 3만 4600건에 비하면 극히 저조하다. 이에 대해 매체들은 등록시 제품의 전성분 제출 및 모든 원료의 함량·배합비율·사용목적 포함 등의 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품질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5년 이상 경력 또는 경험을 업로드해야 하며 브랜드 당 1명에 한해 구체적으로 책임을 기술해야 하는 규제 등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채용공고를 내고 일부 3만 위안(월 55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급여를 제안하는 등 아직은 시스템의 적응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고민이다. NMPA에 따르면 1월 14일 기준 중국의 화장품 등록업체는 8만 7000여 곳, 제조업체는 5400여 곳이다. 이에 대해 베이징
중국의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 3월(소비증가율 43%)을 정점으로 하락세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7월과 8월 화장품 소매 판매액은 각각 239억위안(3%)과 294억위안(0%)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계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8월 누적 소매판매액은 2462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에 화장품 소매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의 기저효과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화장품 사용 횟수가 감소함으로써 여전히 소매판매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아이미디어네트워크(艾媒数据)에 따르면 8월 알리바바(阿里) 플랫폼의 스킨케어 및 화장품 GMV(총 상품판매액)는 199.1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스킨케어 GMV는 14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 화장품 GMV는 59.2억위안으로 13.6% 감소했다. 스킨케어 부문 Top3는 랑콤-SK-Ⅱ-로레알 순이었다. 메이크업 부문은 이브생로랑-화시쯔-아르마니가 상위 브랜드였다. 더우인(抖音)은 8월에 ‘818 New Trendy Goods Festival(818 新潮好物节)’을 개
“중국 시장은 콰징(跨境, 해외직구)이 유망하다!” 9월 29일 주중한국대사관과 중진공 베이징수출BI가 주관한 ‘중국 해외직구시장 진출 온라인설명회’는 참가 신청 기업이 500여 곳을 넘는 등 관심이 쏠렸다. 콰징(CBT, cross-border trade)을 모르는 기업은 없겠지만 최근 각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뷰티넷글로벌 박영만 대표는 “최근 중국 규제가 심해지고, 비건(vegan)·특수 화장품의 경우 위생허가, 신원료 등록 등에 과다한 비용·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콰징이 새로운 채널로 부각되고 있다”라며 한국 기업으로선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 배경으로는 ▲짝퉁 이슈에 민감한 중국 소비자의 해외 직접 구매로 인한 안심(安心) ▲콰징 프로세스 정교화(물류 정상화·시스템화·안정화) ▲해관의 세금 부과 체계 구축(과세 9.1%) ▲왕홍의 콰징 참여 증가(일반무역의 상표권·재고 보유·위생허가 문제 등 이유) ▲코로나19 팬데믹 하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콘텐츠 개발 등을 꼽았다. 중국의 해외구매자는 1.8억 명(‘20)이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품 진위성 보장 74.1% △브랜드 인지도 58.8% △제품 품질 58% △가격
중국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기본으로 화장품원료, 배합, 위생안전, 라벨, 홍보/광고 등 생산~유통의 전 과정에 대해 관리 감독을 진행한다. 올해 대폭 강화된 규제, 정책은 허위·과대광고 단속 및 처벌수위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게 특징. 4월 발표한 ‘화장품 효능·효과·홍보 평가규범’을 통해 홍보, 광고 행위를 규범화했다. 또 8월 발표한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조례’는 “일반 화장품은 특수 화장품 관련 효능 홍보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정부가 ‘내수 위주의 쌍순환’ 구도 형성에서 내수 확대를 강조하는 만큼 화장품 등 중국인 해외소비 수요가 많은 품목의 국내 유턴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즉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수입 인증규제를 완화하면서 현재 자국산 기업의 ‘품질 안전’ 업그레이드를 단속하고 있다. 이는 2021년을 기점으로 화장품 법규 제도를 완비하고 자국산 품질을 끌어올리면서 자국기업의 고속 성장에 힘을 쏟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 CAIQTEST Korea는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국 NMPA 인증제도 Q&A’를 발표했다. CAIQTEST Korea 김주연 본부장은 “평소 문의가
중국향 국내 최대 화장품 CBT(Cross Border Trading) 플랫폼인 뷰티넷글로벌(대표 박영만·정명호)이 알리바바의 차이냐오(CAINIAO SMART LOGISTICS NETWORK)와 합작, 중국 역직구 수출 판로 개척에 나선다. 현재 중국 해외직구 소비자는 1억 5800만명에 달한다. 15일 뷰티넷글로벌은 중국 최대 물류 플랫폼인 알리바바의 차이냐오의 물류와 통관시스템을 지원받음으로써 중국 소비자에게 5~7일 내 한국 상품을 안방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뷰티넷글로벌이 보유 중인 320여 종의 화장품 브랜드와 1만여 SKU 화장품을 중국 소비자들이 직구로 쉽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박영만 대표는 “기존 CBT방식에서 불안정 요소로 지적됐던 통관과 물류배송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K-뷰티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K-뷰티의 입고-창고관리-국제운송-통관에 이르는 앤드 투 앤드(end-to-end)의 공급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K-뷰티의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뷰티넷글로벌은 180개국에 수출하는 뷰티넷코리아를 기반으로 특히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설립된 CBT플랫폼. 입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