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관련 정·산·학·연이 ‘국회 K-뷰티 포럼’ 출범식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 의원들은 ‘K-뷰티의 글로벌 Top3 진출’ 지원에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제조원 의무 표기 삭제' 화장품법 개정에도 공감했다. #1 21대 국회는 ‘뷰티’에 집중 지원 K-뷰티 포럼 대표의원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0대 때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을 이끌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뷰티’로 새롭게 명명해, K-뷰티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김 부의장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K-뷰티는 사드 갈등, 코로나19 등 위기 속에서도 수출신장세가 두드러지는 등 낭보를 전해주고 있다”며 “수출주도형 고부가가치 소비재 품목인 화장품산업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K-뷰티 포럼을 출범했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20대 국회에서 미진하고 매듭짓지 못한 법·제도를 21대에서 K-뷰티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강력한 지원 의사를 전했다. 이날 포럼에는 대표의원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 김원이·김성원·김진애·양경숙·이수진(동작을)·이영·배현진·이
식약처는 글로벌 화장품 정보를 제공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을 11월 20일 오픈했다.(www.helpcosmetic.or.kr) 주요 메뉴는 ▲영업자별·제도별 맞춤형 교육 ▲국내외 인허가 규제정보 ▲실시간 규제상담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로 구성되어 있다. 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은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브라질 규제기관 간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옵저버로 참가 중이며 조만간 회원국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업자별·제도별 맞춤형 교육’은 신규 화장품 영업자, 맞춤형화장품 창업자 등 ‘영업자별’ 및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입증자료 의무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등 ‘제도별’ 온라인 실무교육을 안내한다. 또 ‘국내외 인허가 규제정보’는 우리나라·미국·유럽 등 10개국의 원료 정보, 중국·일본 등 23개 주요 수출국 법령정보 및 베트남 등 5개국 인허가 제도와 수출 통관절차 절보를 제공한다. ‘규제상담’은 다빈도 질의 응답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 대화형 챗봇(가칭 코스봇) 상담‘을 2021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K-뷰티 포럼’이 20일 출범한다. 포럼에는 고영인 김성원 김원이 김진애 배현진 송기헌 신현영 양경숙 이수진(동작을) 이영 이종성 전혜숙 정춘숙 의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한다.(가나다 순) 김 부의장은 포럼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세계 4위의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으며 수출 위주의 화장품 산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20대 국회에서 대표로 활동하던 ‘헬스&뷰티 발전포럼’을 21대 국회에서 ‘K-뷰티포럼’으로 새롭게 발족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화장품산업이 재도약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연구와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1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국회와 정부, 학계, 관련 협회, 기업이 참여해 ‘국회 K-뷰티포럼 출범식’과 함께,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도 개최된다. 대한화장품학회 조완구 회장이 좌장을 맡는 세미나는 ▲코트라 김상묵 혁신성장본부장이 ‘언택트 시대, 글로벌 화장품 소비트랜드와 시장 진출 방안’,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이 ‘코로나-19로 인한 화장품 수출
화장품으로 전환된 화장비누(고형)·흑채·제모왁스의 계도기간이 올해 말(12월 31일)로 종료된다. 종전 공산품(화장비누)이나 비관리제품(흑채·제모왁스)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 등록 ▲사용원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 ▲품질·안전관 담당자 고용 등의 법령 의무사항의 준수를 위해 식약처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또한 이들 제품은 의약품이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향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수시 감시 및 수거·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등록 영업 등 화장품 관련 법령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중국의 화장품법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구체적이며 강력한 화장품산업 발전 전략을 담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화장품법은 ‘산업 진흥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장 김주덕 교수는 ”화장품산업은 지금의 추출물 위주에서 바이오+나노의 소재 R&D 기반산업 육성으로 가야한다. 프랑스가 90년대에 7대 국책사업의 하나로 화장품 원료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세계 1위의 압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국가의 의지와 실천 방안 수립을 강조했다. A대표는 “사실 우리나라의 화장품법은 연구 개발 예산이 소액 집행되고, 바우처 사업에만 치우쳐 이렇다 할 육성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화장품법 상 정부 지원은 WTO 규정 관련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업계 발전을 위한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4월 7일 시행 중인 현행 화장품법은 “제33조(화장품산업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
최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합격률로 응시자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 6일 제2회 시험 때의 합격률은 10.1%로 1회의 33.1%에 비해 난이도가 훨씬 높았다.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8월에 치른 특별(추가)시험의 합격률은 9.9%였다. 국민청원에는 10만원의 응시료가 고가라며 ‘돈벌이 수단’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1 다양한 계층이 응시, '어렵다' 90% 이에 대해 성신여대 뷰티대학원 김주덕 교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은 화장품에 관심이 높은 다양한 계층이 시험을 본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의사, 약사, 피부관리사, DIY 업종 종사자들이 응시하는데 난이도에 불만이 높다. 1, 2회 시험 문제는 내가 봐도 어렵게 나왔다”고 말했다. 시험의 난이도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도입 취지와 부딪친다. 김 교수는 “일자리 창출과 고급의 전문인력을 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게 식약처의 방침이라면, 차라리 NCS와 같은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응시자들을 조사한 논문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의 시행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정효원, 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 화장품학 전공)다. 1회 논문 응시자 중 응답자 408명을
오송 화장품산업단지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9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심의이 심의를 거쳐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원을 국내 최초의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송단지는 지역특화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된다. 개발은 한국주택공사(LH)가 79만4747㎡ 부지에 2667억원을 투자한다. 추가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K-뷰티’의 중추기지로 조성된다. 단지에는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유통 및 뷰티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후 주거지가 마련된다. 정부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화장품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강소 중소기업이 집적하는 건강한 화장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근의 생명과학단지와 연계해 바이오 화장품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주요 시설로는 입주기업을 위한 화장품 종합기업지원센터, 글로컬 천연물 화장품 소재화 실증센터 등이 지어진다. 화장품 소재 국산화를 위한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개발·생산·인증·유통을 위한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설도 들어선다. 투자선도지구는 국비지원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오송 투자선도지구가 중부권에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되어 양질의 일자리
식약처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화장품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관련 의견은 12월 16일까지 받는다. 현재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과징금 100만원 이상으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 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의 경우 납부 기한의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기는 최대 1년 이내 분할납부는 최대 3회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