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기업의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바우처사업 신청이 오는 12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총력 지원을 위해 ‘20년 사업모집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기업 모짐 규모(1차)는 4개 사업에 000개사다. 중기부 등의 참여기업 모집은 별도로 공고될 예정이다. 이번 1차 바우처 사업기간은 ’20년 2월 1일~‘21년 1월 31일이다.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운영기관은 KOTRA다. 화장품의 경우 ’소비재 선도기업‘ 사업에 해당되며, 지원한도는 1400만원~3850만원이며, 국고 보조율은 50~70%다. 최대 개까지 신청 가능하나, 선순위 1개 사업만 최종 선정된다. 해당 사업별 참가 가능한 지원 연한은 동일 사업으로 최대 2회~5회 참가 가능하다. 기업은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로드맵(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사업비 미납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2020년 식약처의 화장품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10일 식약처의 정책설명회에서 화장품정책과 최미라 과장은 “‘19년 시행됐거나 향후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계의 순응도 및 이행을 높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 제3의 화장품 신업종 등장 먼저 내년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기존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외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이다. 맞춤형화장품이란 “판매장에서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이나 색·향 등의 기호·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여기서 ①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국가자격증) 신설 ②소분의 방법(내용물÷맞춤형화장품) ③내용물+내용물 or 내용물+원료 과정에서의 안전기준과 시행 상 드러나는 문제점의 최소화가 성패를 가늠하게 됐다. 일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은 ’20년 2월 22일 시행된다. 새로운 자격증 탄생에 업계 관심도 높고, ‘1회’라는 상징성(쉬운 출제, 신업종 진입 기회 등)에 응시자가 몰릴 거라는 예상이다.(관련기사 http://www.cn
2020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화장품 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식약처 정책설명회가 10일 서울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렸다. 이날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송호선 사무관은 “안전기준이 2019년 4월 1일 개정돼 일부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을 잘 숙지해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설명회를 가졌다”며 인사했다. 한편 화장품 표시·광고 개정사항으로는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의 사전 보고 체계로 전환(2019.3.14 시행) △광고업무 정지기간 중 광고 위반에 대한 처분 강화(2020.1.1. 시행): 1차 시정명령 2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광고 외 나머지 업무는 등록 취소 △영업자 회수 미이행 시 처분 근거 마련(2019. 12. 12 시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등이 시행되고 있다. 2019년 안전기준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10일 공고됐다. 시험은 2020년 2월 22일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시행 되며, 합격자 발표는 3월 13일이다. 원서접수는 ‘20년 1월 13일~29일이며, 응시료는 10만원이다. 10일 열린 식약처 정책설명회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시험과목은 총 4과목이다. 응시자격은 연령 및 학력 등 별도 제한 사항 없다”고 소개했다. 시험수행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다. 시험과목은 ▲화장품법 이해(100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250점)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250점) ▲맞춤형화장품의 이해(400점) 등 4과목이다. 배점은 만점 1000점이며, 각 과목 60% 이상, 과락 40%가 없으면 합격이다. 자격증 발급 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매년 1회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시험은 선다형과 단답형으로 구분 출제된다. 문항별 배점은 난이도별로 상이하며, 구체적인 문항별 배점은 비공개다. 식약처 관계자는 “준비기간이 짧아 수험교재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지만 응시생 모두 같은 여건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출제는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분
보건복지부는 5일 업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화장품 G3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기반의 취약성을 고려한 조치다. 그동안 10여 차례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화장품업계 종사자 설문조사(6.4~14) 진행 등을 거쳐 산업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마련됐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민간 주도로 성장한 화장품산업을 체계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신성장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라”는 지난 1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K-뷰티 육성 지시’도 강한 추진력으로 작용했다. 먼저 현재 수출 4위인 K-뷰티를 G3로 도약시킨다. 이를 위해 ‘22년까지 글로벌 100위 기업 4개→7개, 매출 50억원 이상 기업 150개사→276개사 등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7.3만개 창출을 기대한다. 규제 혁신을 위해 ‘제조자 표기’ 의무를 삭제한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을 현행 60일→30일로 단축하고, 심사면제(보고) 대상을 확대한다. 현 면세품 표시제는 상위 2개사의 시범사업 실시 후 검토로 바꿔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시킨다. 세계 최초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해, 글로벌시장 선점을
11월 29일 한국화장품미용학회 제18회 학술대회가 성신여대 미아운정그린캠퍼스에서 열렸다. 학회에는 150여 명이 참석, 특별강연 및 논문+포스터 발표 등을 경청하며, 학술교류의 장을 펼쳤다. 특별강연은 ▲화장품 위해평가 및 국내외 동향(곽승준 창원대 교수) ▲코스메틱 브래드의 세 번째 진화(조우현 에스티로더 부장)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 및 전망(김주덕 성신여대 교수) 등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8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로비에는 7편의 포스터 발표가 게재됐다. 창원대 곽승준 교수는 “원료 안전성의 의도적 사용→화장품 안전성을 좌우하므로, 화장품법은 △사용한도 성분(자외선차단제, 살균보존제, 염모제, 색소 등) △사용금지 물질(인체유해 물질, 의학적 효과 물질, 독성물질) △일반원료(사용할 수 있는 원료, 원료안전성 제조업체 자율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용금지(배합금지)는 1027항목이며, 사용한도(배합한도)는 살균보존제 60항목, 자외선차단제 30항목, 염모제 41항목, 기타 성분 73성분이다. 색소는 102항목이며, 일시적 염모용은 24항목이다.(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별표1) 위해성 평가란
스포츠/마사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식약처는 스포츠/마사지 화장품 판매사이트 4748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방통위에 의뢰,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 광고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동아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스킨알엑스 ▲(주)엘립 ▲바록스(주) ▲리베스트에이피(AP) ▲(주)지티지웰니스 ▲(주)미르존몰약연구소 등 7곳이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청결·미화가 아닌 물품은 화장품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적발된 사이트에서는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피로감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을 표기, 광고했다.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으로 광고하거나, ‘부상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으로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모두 소비자가 의약품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설명회’가 27일 서울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주관으로 열렸다. 수도권은 워낙 많은 관심이 쏠려 설명회를 2회에서 1회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추가설명회 12월 10일 14시, 서울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 이날 500여 석이 꽉 찬 가운데 질의응답시간에는 자사 형편을 사례로 들며 답을 구하느라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환경공단 유성호 차장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그 기준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4에 규정돼 있다.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가 대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종이팩, 유리병 등 9개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이 용이한 정도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의 등급제를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최우수 등급은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포장재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화장품의 펌프마개는 ‘보통’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9개월 간 계도기간이 운영됨에 따라 정식 시행은 2020년 9월 24일이다. 평가확인서를 통보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라벨에 표시하면 된다.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