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스포츠·마사지 화장품 과대광고 1553건 적발

사이트 차단, 광고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화장품은 미용·청결 목적 외 광고 금지


스포츠/마사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식약처는 스포츠/마사지 화장품 판매사이트 4748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방통위에 의뢰,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 광고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동아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스킨알엑스 ▲(주)엘립 ▲바록스(주) ▲리베스트에이피(AP) ▲(주)지티지웰니스 ▲(주)미르존몰약연구소 등 7곳이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청결·미화가 아닌 물품은 화장품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적발된 사이트에서는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피로감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을 표기, 광고했다.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으로 광고하거나, ‘부상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으로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모두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게 식약처의 적발 이유다.


또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며, 식약처의 검토나 인정을 받은 바 없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