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원료로 확대

원료사의 인증 유도로 책임판매업자의 천연·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 기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이 16개 업체 34품목에 불과하자, 식약처가 팔을 걷어 붙였다. 29일 식약처는 기존 완제 화장품에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해주던 것을 원료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원료사들이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COSMOS는 완제품의 경우 △유기농(Organic) △천연(Natural)으로, 원료는 △유기농(certified) △비유기농(approved) 원료로 구분 인증을 한다. 2019년 3월 14일부터 시작된 식약처의 이번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는 이를 따라가는 모양새다.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자가 원료 자료를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천연·유기농화장품 함량 비율정보를 확인 후 승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 인증을 원료사가 받게 함으로써 책임판매업자들이 천연·유기농화장품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국내 유기농산물 기반은 취약한 상태. 게다가 한국산 자생식물 소재 개발이 쉽지 않고, 이용 가능원료의 범위 제한, 유기농 유통채널 부족 등 극복과제도 많다. 우리나라 화장품에 사용되는 생물자원의 약 61%는 해외에서 들여오며 그중 절반이상이 중국산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대표는 “유기농업에 의해 직접 재배하는 원료는 가이드라인에 맞춘다고 하지만 베이스 원료에 대한 원료사의 대응이 쉽지 않다. 대부분 도·도매 등 몇 단계 거치다보니 서류를 받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린다”며 애로사항을 전했다.


현재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는 책임판매업자가 진행하기 어렵다는 호소다. 이번 원료 인증 확대 조치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과정에서 개별 원료에 대한 자료 구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승인된 원료를 활용한 천연·유기농화장품 활성화를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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