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비특수용도화장품비안관리방법(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管理办法)’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11조 등록제품의 생산기업이 이미 감독관리기구 생산품질관리체계 관련 자질 인증을 받았고,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로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경우 해당 제품의 관련 독리학 시험 항목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다. 먼저 “‘감독관리기구 생산품질관리체계’는 ISO, GMP 인증을 받은 제조시설을 말한다”는 게 CCIC 김주연 차장의 해석.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안전성 평가 결과로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한 것은 독리학 시험 항목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동물실험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어린이 또는 영유아 사용 화장품 △허가 또는 등록된 신원료로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에 미수록 △계량화 등급 분류(리스크 및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 의해 중점 감독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3년 내 화장품의 품질안전 문제로 인해 조사, 처분받은 경우 등은 동물실험을 받아야 한다. 즉 안전성이 입증된 화장품사용원료 목록에 수록된 원료를 사용했고 ISO, GMP 인증을 받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는 ‘특수용도 화장품 행정허가 연장 자체 보증제도 시행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오는 6월 30일부터 허가증 연장을 신청하는 특수용도 화장품은 반드시 본 공고의 요구사항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글로벌 인증·검사·시험기관인 CCIC코리아 김주연 차장은 “특수용도화장품은 허가증 만료 6개월 전에 자체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30일전 ‘자체검사 승락보고서’(自査承诺报告)를 제출하여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허가증 유효기한이 2016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일 경우, 기업은 2019년 11월 30일 이후 제품에 대한 자체심사를 진행하며, 자체검사 범위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품의 생산경영 정황을 포함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행정허가에 대한 연장신청은 2020년 4월 20일 전(유효기한 만기 30업무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검사 승낙보고서의 내용은 ①제품 생산정황이 원래의 허가 신청자료와 일치 여부 ②제품의 변경 이력 취합 정황 및 제품이 현행의 법규 및 표준에 부합 여부 ③제품 판매포장 및 라벨이 현행의 법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비특수용도화장품등록관리방법’ 발표에 따른 의견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기회에 불리 또는 과다한 요구에 대해 업계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 의견은 13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중국의 화장품제도는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인 북경 위생허가(北京卫生许可)와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제’인 전국 베이안(备案)으로 구분된다. 중국에서 화장품개발 등록업무를 25년째 진행 중인 상해YD코스메틱스 배윤주 대표는 “북경 위생허가와 전국 베이안 제도의 차이는 품질 책임의 경우, 북경 위생허가는 국가가, 베이안은 경내책임회사가 진다는 점이다. 또 위생허가는 재중책임회사가, 베이안은 경내책임회사가 수권을 받아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수입제품 베이안은 한국 제조판매사가 공증/인증 절차를, 중국내 생산제품(비특수용도)은 중국 내 판매회사가 인증을 통해 중국내 등록을 마쳐야 한다.(중국수출사관학교 강의 내용 중에서 발췌) 중국의 베이안은 ①계약서 체결→②수권서 상해 공증 및 중국내 회사 등록→③제품검사 의뢰→④최종 접수 및 수입허가 번호 접수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①계약서, 견적서, 수권서 준
중국 최초의 화장품 안전감독 지방법규 조례인 ‘광둥성 화장품 안전조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둥성은 중국 내 최대 화장품 생산·유통 지역으로 유통기업 수는 약 50만개, 제품 품종 수는 중국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화장품 생산규모는 2100억위안이며, 교역액은 전국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화장품 생산 및 유통활동의 규범 및 관리감독 관련 내용은 광둥성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발표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는 ▲리스크 관리제도 ▲화장품 온라인경영관리제도 ▲기업정보 수집제도 ▲검역보충제도 ▲위탁생산관리제도 등에서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급 화장품 안전 리스크 관리 감독관을 두어야 하며,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한다. 또 화장품 안전 리스크 정보 교류 및 배포 플랫폼을 구축해 관리상황에 따라 정보를 교류한다.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입주 화장품업체의 화장품이 안전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또 플랫폼 경영자는 화장품 경영자의 실명등록과 경영자질 검증을 해야 하며, 화장품안전 관리책임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
소비자심리가 작년 12월 이후 6개월만에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9였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크면 경기가 낙관적임으로 작으면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다. 4월에는 101.6이었으며, 5월은 전월대비 3.7p 떨어졌다. 불과 한 달만에 100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국내외 경제연구소가 잇달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데 이어 주가하락, 환율상승 등으로 소비자의 체감경기가 나빠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항목이 전달 대비 모두 하락했다. 먼저 현재경기판단CSI(69)는 전월 대비 5포인트, 향후경기전망CSI(75)는 6포인트 내렸다. 소비자들의 경기 판단이 ‘나쁨’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소비자의 현재생활형편CSI(91)와 생활형편전망CSI(92)는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낮아졌다. 가계수입전망CSI(97)는 2포인트 떨어졌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품 물가상승 우려, 교통·통신비 인상 등으로 가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도 악화했다. 다만 주택가격전망CSI(93)는 6포인트 상승했다. 5월 들어 강남권 주요 아파트단지의 실거래 가격이 오르는 등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
5월 20일부터 열린‘중국 상하이 미용 박람회’에 한국 화장품기업들이 체험 공간 위주로 부스를 꾸미고, 바이어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중국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스메랩은 자사 브랜드 지나인스킨(G9SKIN)과 베리썸(berrisom) 제품을 바이어와 관람객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현지인과의 접점을 넓혔다. 특히 안티시티 폴루션 스킨케어 브랜드인 지나인스킨은 ‘밀크라인’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밀크라인은 우유단백질추출물 성분을 담아 클렌징부터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폭넓은 제품군이 특징. 클레오파트라의 ‘우유 미용’을 연상시키면서 현지인에게 건강 이미지로 어필하고 있다. 또한 2019 한국브랜드 선호도 1위 색조부문에 선정된 ‘퍼스트 라인’의 ‘V-Fit 립스틱’, 베리썸의 ‘SOS! 웁스 에센스 립 패치’와 ‘페이스 랩핑 필 오프 마스크’도 간편함과 유용성을 갖춘 아이디어 제품으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게 현지 관계자의 말. 그는 “2015년 상해지사 설립 이후 중국시장에서 차분히 기반을 다지는 중이다. 이번 상해박람회에서 중국 소비자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신제품 시연 등으로 거래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엘앤피코스
중국 정부의 위법 화장품 단속이5월부터 시행된다.또 전상법 시행에 따른물류업체의 통관 업무 압박감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게 현지 업체의 전언이다. 중국의 국가약품관리국(NMPA)은 지난달 30일 ‘온라인망 정화, 오프라인 근본개혁(线上净网线下清源)’ 위험 조사 및 처분업무 통지를 발표하고, 5월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결정을 각 성·자치구·직할시약품감독관리국에 통지했다. 통지문은 “불법 화장품 생산 및 판매 네트워크 사용 단속, 화장품시장 질서의 정돈 및 표준화를 통해 점차 화장품 네트워크 판매 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즉 중국 정부의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단속이 5월부터 시행되며, 이를 전국 네트워크화 시스템 구축으로 공고히 하겠다는 것. 특히 공작 목표에서 ‘오프라인 또는 인터넷에서의 위법 제품, 가짜 상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오프라인 화장품 유통업자,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생산기업 등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했다. 따라서 유통업자는 화장품 구매 검사 기록 및 기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도 실명 등록, 불법 제품의 발견 시 즉시 보고, 서비스 제공 중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위법 화장품
중국 소비자들은 다양한 동영상(short-video) 마케팅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보고 해당 제품을 플랫폼에서 직접 주문하거나, 타오바오·징동 등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링크 또는 검색해 구매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의 첫 접점인 동영상 활용 마케팅 전략이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 박소영 수석연구원은 “대 중국 동영상 마케팅은 각 플랫폼 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①레퍼런스 및 콘텐츠 기반 구축 ②멀티플랫폼 운영 ③공식계정 운영 ④한국인 크리에이터 활용 ⑤전문가와의 콜라보 등 5가지의 주요 전략을 사전에 검토하여 목표에 적합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수출을 위한 충분한 사전준비와 제품경쟁력이 선결 요건이며, 동영상 배포와 전자상거래 관련 중국의 법제도를 준수하고 유통채널 다변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덧붙였다.(’중국의 뉴커머스 시대, 동영상 마케팅을 활용하라‘ 한국무역협회 Tade Focus 16호) ①레퍼런스와 콘텐츠 기반 구축 중국 동영상 마케팅 콘텐츠 구성에서 국내의 유명 온라인쇼핑몰 입점, H&B숍 입점, 제품 랭킹 등의 레퍼런스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뷰티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