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비특수용도화장품비안관리방법(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管理办法)’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11조 등록제품의 생산기업이 이미 감독관리기구 생산품질관리체계 관련 자질 인증을 받았고,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로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경우 해당 제품의 관련 독리학 시험 항목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다.
먼저 “‘감독관리기구 생산품질관리체계’는 ISO, GMP 인증을 받은 제조시설을 말한다”는 게 CCIC 김주연 차장의 해석.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안전성 평가 결과로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한 것은 독리학 시험 항목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동물실험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어린이 또는 영유아 사용 화장품 △허가 또는 등록된 신원료로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에 미수록 △계량화 등급 분류(리스크 및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 의해 중점 감독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3년 내 화장품의 품질안전 문제로 인해 조사, 처분받은 경우 등은 동물실험을 받아야 한다.
즉 안전성이 입증된 화장품사용원료 목록에 수록된 원료를 사용했고 ISO, GMP 인증을 받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하나 제10조의 하단에 “수입 제품은 소재국(지역) 화장품 감독관리부문 또는 업계협회 등 기구에서 발급한 경외 생산기업 품질관리체계 또는 우량생산규범 관련 증명자료 및 제품이 생산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에서 이미 출시하여 판매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여기에서 ‘판매한 증명서류’는 CFS(Certificate of Free Sales, 자유판매증명서)를 말한다.
CCIC 김주연 차장은 “예전엔 위탁가공 할 경우에만 생산공장의 인증서를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위탁가공이 아니고 자체 혹은 그룹사 공장생산이어도 모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20조 등록인 또는 경내책임자는 제품 등록 후 1년 만기 시 마다 온라인 등록 플랫폼을 통하여 제품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수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더 이상 생산 또는 수입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즉시 말소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주목을 받았다.
이는 “1년마다 업체들이 최소한 생산 중 또는 향후 계획 여부를 밝혀야 하며, 만일 별다른 계획이 없다면 등록 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말소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게 협회 관계자의 말이다. 따라서 기업은 최소한 계획 여부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기존 상해푸동비특수용도화장품등록제와 비교 절차가 간편해진 부분도 있으나 업계 의견을 13일까지 받아 중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