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도시에서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장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유예기간이 끝난 올해부터 10% 이하로 적용 중이다.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는 15%이하다. 종합제품의 경우에는 25% 이하다. 모두 포장횟수 2회 이내로 제한된다. 포장공간비율이란 전체 포장용적(부피)에서 제품체적(부피) 및 필요공간 용적을 제외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포장공간비율이 25% 이내로 제한된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는 포장상자 내 제품이 75%이상이어야 한다. 과대포장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포장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때 제조사는 포장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성적서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올해 설 명절 때는 17개 시도에서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해, 포장기준 위반 제품 48건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4810만
강화된 신포장재법이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려 40만 여종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화장품업계의 대응이 바빠졌다. 9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사실상 1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졌다. 다만, 패키징이 중요한 업종 속성상 범 화장품업계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8일 환경부는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사용금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등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예규를 발표했다. #1 PVC,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금지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①폴리염화비닐(PVC) ②유색 페트병 ③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PVC는 염화비닐 함유율이 50%이상인 합성수지로 랩, 햄·소시지 필름, 용기 등에 활용된다. 다만 아직 대체재가 없는 햄·소시지, 고기·생선 포장랩(농산물 제외)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색 페트병은 재활용을 저해하고,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 사용이 금지된다. 먹는 샘물, 음료 페트병에 우선 적용되고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는 판매 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 책임판매업자가 등
미용업에서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이 ‘총 계약 대금의 10%'로 정해진다. 공정위는 노쇼(no-show)처럼 소비자의 서비스 해지시점과 상관없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계속거래고시‘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됐었다. 하지만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었다. 이에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위약금 기준(계약 해제, 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총 계약 대금의 10%)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다. 총 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설치비+입학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쇼 위약금을 물게 되는 계속거래고시는 5개 업종이었다.(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이번에 요가·필라테스를 포함시켰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에는 372건이었다. 공정위는 계속거래고시를
KOTRA가 9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지사화사업’ 신청을 받는다. 매년 4~5회 지사화업체를 모집했으나, 수시신청으로 전환하며, 3단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진입(기초 마케팅 지원)-발전(마케팅 및 수출지원)-확장(수출 및 현지화 지원)의 단계를 거치면서 6개월~1년 동안 지원활동을 펼친다. 기업별로 10개 지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기업의 경우 12개 지역까지 가능하다. ‘지사화사업’은 KOTRA가 2000년부터 시행한 수출마케팅 지원 서비스다. 글자 그대로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신해 준다. 작년 84개 국가, 129개 현지 무역관을 통해 지사화 고객기업 3444개사를 지원했으며, 27억 달러의 수출 성약을 이끌어냈다. 한편 26일에 열린 ‘2019년 하반기 지사화 전담직원 교육’에는 56개국에서 113명이 한국을 찾아 서비스 성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토의했다. 또 고객기업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 등이 발표됐다. 지사화 전담직원은 27~30일 동안 전국의 지사화 고객기업 750개사의 현장을 방문해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지사화사업을 이용해 수출을 늘리려면 전담직
입법예고 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 포함됐다. 먼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제출서류는 ①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②혼합 또는 소분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 제공 책임판매업자의 계약서 사본(두 곳 이상은 사전에 각각의 책임판매업자에게 고지) ③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서 사본 등을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판매장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채용이 의무화됐다. 또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동일하면 2번, 3번은 생략된다. 둘째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이 강화됐다. △제품 및 제조방법 설명자료(제품명, 업체 정보,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등 제조방법 관련 정보) △안전성 평가 자료(원료의 독성정보, 방부력 테스트 결과, 이상사례 정보 등) △효능·효과 증빙자료(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실
세계 최초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 19일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화장품법 상 ‘맞춤형화장품’이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여 제공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곧 “customize cosmetics”란 뜻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기존 제품 간 내용물이 뼈대라면 식약처장이 정해진 일부 원료를 섞는 형태로 사전관리하게 된다. 제품+제품이 섞을 때 허용한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즉 제품+일부 원료 형태일 뿐 원료+원료나 제품+제품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안전성 때문이다. 장 상무는 “별도 원료를 넣을 때도 배합금지 원료나 보존제는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진다”며 “소비자 클레임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지는 게 맞고, 내용물이나 원료는 책임판매업자를 통해 공급하게 돼 이중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에서 업계 관심이 쏠린 부분이 ‘조제관리사’ 채용 의무화다.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국가자격증으로 신설
’제조원 표기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한국콜마가 윤동한 회장의 오너리스크에 몰리면서, ’제조원 표기‘ 역설에 시달리고 있다. 즉 네티즌 사이에 퍼지는 한국콜마 불매 리스트 때문이다. 최근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의 방침으로 굳어진 ’제조원 표기 선택제‘는 화장품법 개정이라는 절차만 남은 상태. 하지만 대한화장품협회 이사회에서 ’제조원 표기‘ 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한국콜마가 정작 ’제조원 표기‘로 곤경에 처하는 패러독스에 시달리고 있다.(20개 사 참석 찬성 14개사, 조건부 찬성 4개사, 반대 2개사, 참조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825) 윤동한 회장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 일선 사퇴‘를 선언하며, ’막말 영상 시청‘ 파문의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NO JAPAN‘ 불매기업 중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한국콜마 생산 제품의 불매 리스트가 돌면서, 해당 브랜드사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콜마가 생산하는 제품 리스트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투쿨포스쿨, AHC 등 유수의 기업이 포함된 제품 100여 개 내외가 올라와 있다. 한국콜마가 밝힌 화장품의 거래처는 국내외 3
9일 식약처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T/F팀’은 차장을 팀장으로 분야별 영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또 협회 및 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동향 파악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생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 대비,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도 개설했다. 식약처는 향후 원료·부품의 신속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