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K-뷰티 페스티발’을 개최한다. 또 하반기부터는 한국문화원 등 해외 거점기관의 문화행사 개최 시 중기 유망 소비재 제품 판촉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이밖에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반영, 동남아 국가 대형유통망과 협력, 현지상품 판매전 개최를 추진한다.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기반 조성 △한류 활용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을 지원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중장기 수출·해외진출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생산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등 내수시장 한계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또 수출 중소기업이 고용안정률과 평균매출액이 내수기업보다 높고, 대·중견기업에 비해 고용율도 높게 나타나 낙수효과가 크다고 봤다.(100만달러 당 고용자 수는 중소기업이 10.7명, 중견기업 5.1명 대기업 2.6명)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1087억불을 기록했으며, 수출기업 수는 9.4만개로 역대 최고였다. 특히 화장품은 ‘15년 처음 수출상위 10대 품목으로 진입한 이래 ’18년에는 2위로 올라서 ‘중소기업의 독립 품목 수출 호조 대표 품목으로 주목받았다. 반면 전체
식약처가 맞춤형 화장품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업체의 맞춤형 화장품의 실증 특례 신청에 대해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정책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아람휴비스(주)는 원료부터 고객의 피부 특성을 고려해 병원·피부관리실 등에서 조제·판매하는 1:1 맞춤 화장품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제안한 제품은 원료와 원료의 배합이라기보다 반제품과 원료의 혼합 형태로 판단되며, 현재 식약처가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단독 실증특례 보다는 다른 화장품기업과 함께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동 제품의 맞춤형 화장품 해당 여부, 적합한 안전관리 기준 등을 면밀히 검증하되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특례부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화장품법(‘19년 1월 개정, ’20년 3월 시행 예정)에 의한 맞춤형 화장품의 범위는 ▲내용물과 내용물의 혼합 ▲내용물과 원료의 혼합 ▲소분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원료+원료 배합 행위는 제조업에 포함된다. 또 맞춤형 화장품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B기업 대표는 화장품 유통업을 하다가 고객사 부도로 폐업한 경험이 있다. 이후 관련 회사에 취업했다가 재창업 했고, 다행히 품질을 인정받아 주문 물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시설자금 융통이 어려웠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찾아 상담 후 시설자금 6억원을 대출 받았다.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해부터 매출액은 47억원(‘15) → 84억원(’16) → 209억원(‘17) 매년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이렇듯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가 29일 충북에 추가 개소했다. 기존 13개 외에 충남, 경북, 전남, 제주에도 7월까지 추가 문을 열 계획이다. 재도전종합지원센터는 경영위기 기업의 현황 진단부터 기업회생과 재창업까지의 전 과정을 상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취임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연결의 힘’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맞춰 중기부는 타 기관과 협업, 연계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충북지역 재도전종합센터는 청주시 흥덕구 충북기업진흥원에서 29일 개소식을 가졌다. 김학도 차관은 “기업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실패를 잘해야 재
애초 식약처는 ‘한국화장품안전관리원’ 설립에 한해 좀 더 축소된 안을 가지고 토론에 나섰어야 했다. 4월 23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설립 토론회’ 얘기다. 창원대 곽승준 교수의 발제 ‘화장품 위해평가 동향과 향후 전망’ 발표가 끝난 후 지정토론 자리에서는 이미 제기됐던 유관기관 간의 업무 중복, 식약처의 식품·제약·의료기기에 이은 화장품까지 ‘수직계열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반감을 불렀다. 게다가 옥상옥처럼 화장품업계의 ‘사후관리’를 죄며, 늘 제기되던 식약처 비대화의 행보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작 산·학이 필요성을 느꼈던 ‘화장품 위해평가 사업’의 순수성이 의심받게 됐다. #1 '화장품 산업·안전 기술진흥원' 설립 두고 식약처, 보건복지부 갈등 이번 토론회는 2018년 8월 23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의 발제로 “화장품산업 발전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으로 관리·지원할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의 제안이유 및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19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유망 중소기업 200개사를 선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기업은 32곳이다. 선정기업 중 16%를 점유해 최근의 화장품산업 성장세를 반영했다. 32곳을 보면 기초 및 색조화장품 브랜드사, OEM/ODM사, 마스크팩 전문기업, 용기 부자재 등 고르게 선정됐다. HS코드에 따라 화장품산업의 카테고리별 성장세가 고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중견기업 후보군으로 수출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과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중기부-지자체-민간 금융기관이 집중 지원하는 협력 모델이다. 예를 들어 성장사다리가 내수→수출 10만불→수출 500만불 이상 등의 지속적 매출 성장을 겨냥한다면, 히든챔피언은 지역우수기업→글로벌 강소기업→월드클래스기업→히든챔피언의 단계별 클래스 성장 기업을 말한다. 신청 요건은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원~1천억원 &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혁신형기업은 매출액 50억원~1천억원 & 수출액 100만불 이상이다. 지정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67억원, 평균 직수출액 642만불이었으며, 3년 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23.7%였다. 매출액 대비 직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등의 광고 관련, 오는 5월 10일까지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17일 대한화장품협회는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화장품책임판매업자들이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지난 3월 6일 식약처는 ‘생활 속 미세먼지 대처법’에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은 제조판매업체가 효능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표시·광고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 자외선차단제·안티폴루션·더스트·세정제 등 미세먼지 차단을 광고한 52개 제품 가운데 ▲실증자료 내용 부적합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효과가 확인 25개 등을 적발했었다. 실증자료 미비 화장품기업은 에뛰드가 2개 품목, 스킨79·진셀팜·참존·휴젤·이엘씨에이한국·리더스코스메틱·오유인터내셔널·그레이스클럽 등 9개사다. 부적합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원료 성분이 제품 효능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허위·과대 광고 위반이다. 실증자료 미제출 업체는 셀트리온스킨큐어·오앤영코스메틱·포렌코즈·닥터스텍 등 1
환경부는 하반기부터 유색 페트병과 분리되지 않는 라벨의 일반접착제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특히 재활용을 극히 저해하는 재질·구조의 ‘원천 금지’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당장 환경부는 4월 17일 고시(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등급을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의 4등급으로 나눴다. 이는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게 설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다.(9개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페트병은 무색에 라벨이 쉽게 떼어지는 재질·구조로 생산되어야 한다. 라벨 제거는 ①소비자가 최대한 제거(일본식) ②세척공정에서 물에 뜨는 재질의 라벨을 몸체와 분리(유럽식) 등이 있다. 현재 접착식 라벨 중 71.5%가 잘 떼어지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 중이다. 먼저 페트병 라벨의 우수 이상 등급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분리 배출 시 라벨을 쉽게 제거하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가 직접 관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이 4월 5일 입법 예고됐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를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된 것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이다. 이에 따라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된다. 즉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성분을 철저히 관리한다. 현재는 납, 수은, 안티몬 같은 중금속과 색소 등 82종 물질에 대한 함유금지 또는 함량기준을 설정해 영업자가 자가검사 후(시험·검사기관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