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화장비누 등 3품목, ‘교육’만으로 책임판매업자 인정

화장품 전환 화장비누·제모왁스·흑채 정책설명회 열려
제조시설, 도면·사진으로 등록 가능,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오는 12월 31일부터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른 관련 업체의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체세정용 제품류’에서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두발용 제품류에서 흑채 △체모 제거용 제품류에서 제모왁스가 각각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의 등록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키로 했다. 먼저 이들 품목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전문교육(온라인 교육 제외)을 이수하면 ‘이수증’만으로 인정키로 했다. 특히 소규모 공방에서 수제로 만드는 경우에는 책임판매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전환 품목의 수입업자는 식약처 교육이 아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교육을 이수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사용금지원료, 사용제한원료 등 현행과 동일하므로, 식약처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제조시설의 경우 작업소·보관소·실험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구획 정리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대신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대체한다. 이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규정으로 환원, 적용한다.


이밖에도 ①포장 없이 판매하는 화장비누(소규모 공방) 표시방법 완화 ②화장비누의 품질검사 주기와 항목은 현재 검토 중 ③소규모 공방의 화장비누 생산실적, 원료목록은 보고 면제 ④소규모 화장비누 공방의 중대한 유해사례만 보고토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적용한다.


식약처 최미라 화장품정책과장은 “화장품 전환 품목은 2016년 관계부처 합동 생활화학제품 종합대책 회의를 통해 화장품으로 전환됐다”며 “이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수렴, 준비해야 할 사안을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전국 권역별 정책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열며, 헬프 데스트 운용, FAQ(질의·응답) 등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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