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G 등급 활용 광고'를 하면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 이는 25일 열린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최 ‘기능성 화장품 민원설명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를 설명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이우규 조사관은 “현재 EWG 등급 활용 광고는 권고하지 않으며, 이는 EWG의 기초자료 등급이 수시로 과학적·새로운 정보에 의해 변경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FDA 활용 광고도 권고하지 않으며, 원료의 효능·효과 등이 제품의 효능·효과 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질의자는 “EWG나 민간단체의 추천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시점을 표시하면 괜찮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우규 조사관은 “EWG의 경우 ▲원료의 효능·효과가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될 소지가 많고 ▲현재는 그린 등급이었다고 해도 레드, 옐로우 등급으로 빈번하게 바뀌기 때문에 EWG 표시가 안전성을 의미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로 이를 권고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시점을 표시한다고 해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이버조사단이 발표한
정부가 유류세를 15% 내리는 방식으로 휘발유 값을 내린다.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서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31원씩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고소득층이 더혜택을 본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비할 것으로 봤다. 유류세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기준 ℓ당 1686원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ℓ당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LPG·부탄은 ℓ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각각 떨어지게 된다. 수혜 대상은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인 차량 360만4800대 가량이다. 전체 등록 차량 2253만대의 16%에 해당한다. 연료 소비
오늘(24일)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1인·소자본·신업종 창업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의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창업분야 확대(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등) ▲자격 요건 완화(사회적기업 인증 최소 영업활동기간 폐지 등) ▲시설·인력·자본 완화(보세공장 창업 요건 완화 등) ▲절차 간소화(자유무역지역(13개)에 창업기업 입주 등) 등에 초점을 맞춘 창업규제 105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 화장품업종과 연관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 완화: 기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이 의사·약사 및 관련 학과 전공→화장품으로 신규 전환되는 화장비누, 제모왁스 등의 제조·판매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는 화장비누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 예정이어서, 이 분야의 제조판매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8. 12월 완료) 한편 2018년 6월 기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11,119개소다. △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 기존 식용·화장품원료 등의 제조만 하는 경우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취득→해양심층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2016.11)’에 따라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업체들이 변화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련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 등이다. 화장비누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흑채는 두발용 제품류, 제모왁스는 체모 제거용 제품류로 각각 분류된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도 확대된다. 먼저 화장품 전환예정 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한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은 의약계열 전공자 가운데 화학‧생물‧생명‧유전‧향장‧화장품‧의학‧약학 과목을 이수(20학점 이상)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안전관리
화장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이 TV홈쇼핑과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에서 타 상품군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의 28개 상품군 중,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의 24개 상품군중 각각 상위 3위로 화장품 업체 부담이 컸다. 9월 27일 공정위는 5개 업태, 총 19개사 23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유통업태별 판매수수료율’을 1년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백화점 6개사 7개 브랜드, TV홈쇼핑 7개사, 대형마트 3개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온라인몰 3개사, 대형마트 직영 온라인몰 3개사] 화장품의 평균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태별로 보면 TV홈쇼핑(34.0%)-백화점(23.9%)-대형마트(오프라인, 23.6%)-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22.1%)-온라인쇼핑몰(12.2%) 순이었다. TV홈쇼핑이 백화점보다 10%p, 온라인쇼핑몰 보다는 21.8%p 높았다. TV홈쇼핑사 중 롯데(35.9%)가,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에서는 이마트(22.6%)가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판매 수수료율을 실질수수료율과 명목수수료율을 구분 조사한다. 명목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약정한 각 품목별 수수료율을 단순 평균한 값이다. 납품업체와 유통업체간 거래과정에서 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물휴지’에 이어 ’다이어트 음료’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빠른 시일 내 다이어트 음료 유통 제품을 수거 및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대상은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74건에 대해 9월 14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 추천 수가 가장 많았던(1325건)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다류 및 음료류도 함께 검사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채택된 청원은 온라인 등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판매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제품을 섭취한 뒤 설사, 복통 및 월경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바로 마시는 형태의 제품 중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와 2016~2017년 다이어트를 표방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던 음료다. 검사항목은 △설사, 복통 등의 원인을 확인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추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하여 화장품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을 선물하기보다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취약 등의 피부 타입,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해야 실속 있는 화장품을 선물할 수 있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구매에 유의해야 한다. 또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다. 관련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능성화장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cos.mfds.go.kr/kfda2) → 정보마당 → 화장품제품정보 또는 보고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화장품의 올바른 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내 유통 중인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다커 ‘브라운모이스처80’ 등 12개 업체의 물휴지 14개 제품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이번 물휴지 수거·검사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일환으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국민청원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식약처가 생활 속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 등에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조사 대상은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원 이상의 제품 147개를 선정했다.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CMIT/MIT 포함) 등 13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적합 14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133개 제품은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물휴지 미생물한도 기준은 세균 및 진균수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