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29일 화장품 규제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아모레퍼시픽 용산 본사에서 업계 대표와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통한 화장품 산업지원 방안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류영진 처장)가 아모레퍼시픽 용산 본사에서 정책간담회를 29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화장품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화장품 안전성 강화 및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장품 산업을 성장으로 이끈 △기술혁신(아모레퍼시픽) △청년기업(팜스킨) △창업(제이랩코스메틱)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또 화장품 안전과 산업 성장을 위한 발전방안과 정부의 규제개혁 및 지원계획 의견을 나눈다.

정책간담회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에이블씨엔씨, 코스메랩, 팜스킨, 제이랩코스메틱, 앱솔브랩, 더스킨팩토리,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 나우코스, 유씨엘 대표 및 대한화장품협회장이 참석한다.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개선과 산업지원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및 보고대상 확대 통한 경쟁력 있는 제품의 신속 출시 지원이다. 기능성화장품 중 기준 및 시험방법만 심사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현재 60일 → 30일로 단축한다. 이는 전체 기능성화장품 심사대상 중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K-POP과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 개최로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홍보를 뒷받침한다. 이미 심사된 자외선 차단제와 미백·주름개선 등 고시 성분의 복합제는 ‘심사 대상’ → ‘보고 대상’으로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비관세장벽 해소 위한 규제기관 협력 확대 및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가입이다. 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smetic Regulation)는 미국, 일본 등 화장품 규제기관이 참석해 국제 기준이나 시험법 등을 수립하고 규제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또 2019년 3월부터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가 ‘제조판매업자’ → ‘제조업자’, ‘연구소’ 등까지 확대된다. 2020년 3월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 고객맞춤형으로 판매장에서 소분 또는 혼합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식약처는 그동안 △기능성화장품 대상을 3종 → 10종으로 확대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을 기존 의·약사, 화장품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에서 이공계까지 확장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원아시아 화장품·뷰티포럼 개최 △할랄 화장품 수출 희망업체 컨설팅 △중소화장품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혁신기술을 앞세워 2020년까지 수출 10조원 이상 달성해 화장품 글로벌 강국(G2)으로 도약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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