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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세업자에 237억 '벌금장사'

정춘숙 의원 식약처 제출 자료 분석 "불량식품 유공자 포상 296명 중 210명 공무원"

지난 4년간 불량식품 단속으로 부과한 벌금 등이 2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량식품 근절에 공을 세운 자에 수여하는 유공자 포상 대상자 296명 중 210명은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의 지휘로 실시된 단속에 사업자들에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은 87억 원이었고,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진 15,289명은 많게는 1억 원, 적게는 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량식품근절에 총 39,989명의 인력, 불량식품추진근절대책 82억 원, 식품안전감시및대응 140억 원, 총 2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단순적발률이 각각 65.9%, 96.7%에 달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3년 전후 불량식품 단속 실적을 이전 정부와 비교한 결과, 중대범죄 단속비율이 오히려 17%에서 13%로 떨어졌고,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 중금속, 농약, 위험한 화학물질을 잡아낸 평균 실적도 15.5%로 이전정부 14.4%와 별 차이가 없었다. 

즉 불량식품 단속 횟수는 줄었지만 행정처분 건수는 남발됐고, 압도적으로 많은 단순위반 적발이 과태료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불량식품 정책이 합법의 탈을 썼을 뿐, 정부가 영업자 상대로 과태료 장사를 한 것"이라며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본래의 역할 제고를 넘어 해체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별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업체 규모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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