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2016.11)’에 따라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업체들이 변화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련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 등이다. 화장비누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흑채는 두발용 제품류, 제모왁스는 체모 제거용 제품류로 각각 분류된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도 확대된다.
먼저 화장품 전환예정 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한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은 의약계열 전공자 가운데 화학‧생물‧생명‧유전‧향장‧화장품‧의학‧약학 과목을 이수(20학점 이상)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소통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화장품 전환예정 품목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