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을 새로 만들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하려던 방침을 최종적으로 철회했다.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과정에서 정부가 어린이용 화장품을 정식으로 인정하면 아이들의 화장을 공식 허용하고 이를 이용한 상술 우려 때문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화장하는 어린이가 늘고 연령대도 낮아지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작년 9월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을 도입하려고 했다.
현행 화장품 유형에는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 방지용 제품류가 있다. 연령별로 영유아용과 성인용은 있지만, 그 사이에 별도의 어린이용은 없다.
22일 입법예고한 화장품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어린이용을 만 4세 이상~18세 미만으로 규정해, 업계 반발을 불러왔다. 도대체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식약처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과 기준을 강화하고, 제한 성분의 경우 성분명과 구체적인 함량까지 표시하도록 했었다. 과잉 규제라는 반발도 있다.
어린이용 화장품을 별도로 규정한 나라는 없다. 다만 중국의 ‘어린이 화장품 신고 및 평가 지침서’에는 어린이의 범위를 12세 이하로 봤다.
프랑스는 ‘아동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과 지침’을 통해 어린이를 3세 이하로 규정한다. 우리나라 영·유아에 해당된다. 일본은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완구 안전 기준’에서 키드 코스메틱을 사용하는 어린이 나이를 3~9세로 정했다. (본지 보도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3632)
식약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화장품 사용법'이란 책자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방법을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