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식약처 예규)을 제정·시행한다. 이는 식품·의약품 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법령 적용에 공백이 있거나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기존 법령 적용 시 해석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지침 제정 이유다.
주요 내용은 △적극적 법령해석 적용 대상 △법령해석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이다. 법령해석위원회는 내·외부위원 총 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의는 국민의 생명·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규제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고, 신기술·신산업 분야는 최대한 신산업 혁신성장에 유리하도록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