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2월 28일 시중에서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여성환경연대는 “1차(9월)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측정함으로써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 높은 10종의 1차 전수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는 74종에 대한 후속조치로 실시됐다. 조사는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와 기저귀 370품목(87개사)를 전수 조사했다.
검사방법은 VOC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량시험법을 적용했다. 생리대를 초저온 -196도에서 동결, 분쇄한 후 120도 고온으로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74종 중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리대는 검출된 VOCs 50종 중 43종의 위해평가 결과 모두 안전역(MOS)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안전역이란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인 독성참고치를 비교한 값으로 1이상일 경우 안전하다고 평가한다.
나머지 7종은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가 없어 대신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자료를 적용할 경우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기저귀는 생식독성과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을 조사한 결과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은 없다고 확인했다.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은 2018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건강영향조사를 12월부터 추진한다. 또 VOCs 저감화를 위해 식약처·소비자원·5개 업체(유한킴벌리·깨끗한나라·한국피엔지·엘지유니참·웰크론헬스케어)로 구성된 ‘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12월 13일에 발족, 자율협약을 마련키로 했다.
처음 생리대 위해성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는 “독성연구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생리대에 존재하는 VOCs에 대해 인체위해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자체가 섣부르다”며 “사람 몸 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확인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2018년 10월부터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 대상을 생리대와 마스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