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국민 청원 검사제’ 도입 등 국민 안전 적극 나선다

화장품 대상확대·관리강화, 어린이 화장품 원료 관리 철저, 여성전용제품 특별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국민 안전에 적극 나선다. 이에 화장품과 관련된 안전 대책을 내놨다. 

1월 23일 류영진 식약처장은 2018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올해 업무 계획 중 식약처의 가장 큰 화두는 ‘국민 청원 검사제’ 도입이다. 지난 1월 10일 식약처 주최로 열린 ‘화장품업계 신년 CEO 간담회’에서 류 처장은 “올해 화장품에도 ‘국민 청원 검사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3월부터 도입되는 국민 청원 검사제는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정부가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한편,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창구 ‘친절한 식약처’를 마련하고 수거부터 검사·분석까지 단계별 영상을 제작해 팟캐스트와 SNS 등으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케미포비아)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품·의약외품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지정하고, 보존제 색소 등 원료 관리를 강화한다. 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황사마스크 품질 확보 및 유해성분(포름알데히드) 관리에도 힘 쏟는다.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선다. 2월부터 식품과 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된 사이버 감시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고, 지난해 1155건 시행한 수거검사는 올해 20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온라인 불법판매의 경우 온라인업체에 직접 차단을 요청, 기존 사이트 차단에 소요된 30일을 5일로 단축한다. 해외직구 불법판매도 적발되는 즉시 위해제품 정보를 관세청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해외직구 통관 차단이 기존 5일에서 실시간으로 바뀐다. 

영유아가 사용하는 어린이 화장품은 색소, 보존제 등 원료 관리를 강화하고, 생리대는 전체 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공산품이었던 1회용 팬티라이너는 위생용품으로 관리한다. 특히 올해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 1000품목에 대해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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