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미생물 위반 14개 물휴지 판매중단 및 회수

국민청원안전검사제 1호 영·유아용 물휴지 전수조사 결과 발표, 147개 제품 중 14개 미생물 기준 부적합 판정, 12개 업체에 행정처분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내 유통 중인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다커 ‘브라운모이스처80’ 등 12개 업체의 물휴지 14개 제품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이번 물휴지 수거·검사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일환으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국민청원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식약처가 생활 속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 등에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조사 대상은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원 이상의 제품 147개를 선정했다.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CMIT/MIT 포함) 등 13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적합 14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133개 제품은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물휴지 미생물한도 기준은 세균 및 진균수가 각각 100개/g(mL) 이하여야 하며 특정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면 안 된다.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발생 원인 조사에 나선다. 

식약처는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류영진 처장은 “이번 물휴지 사례와 같이 국민청원안전검사제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국민청원안전검사제를 통한 한층 강화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미생물 기준 부적합 물휴지 14개 제품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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