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확대했다. 현재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돼있다.
또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에도 나선다. △총괄분과위원회 △위생용품분과위원회 △식품분과위원회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 △축산물분과위원회 △의약품분과위원회 △화장품분과위원회 △의료기기분과위원회 등 8개 분과위를 추진한다.
총괄분과위원회는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화장품분과위원회는 ‘화장품법’, 위생용품분과위원회는 ‘위생용품관리법’, 식품분과위원회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분과위원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의약품분과위원회는 ‘약사법’, 의료기기분과위원회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각각의 소관 물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위원이 복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8월 3까지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