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고생이 어린이라고?” 화장품업계 반발

22일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만4~18세 ‘어린이’ 규정 논란
“중고생 쓰는 화장품까지 함량 표시면 20대 사용 화장품 모조리 해당” 화장품산업 향한 식약처 규제 일변도에 업계 발끈

식약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어린이 나이를 만 18세 미만’으로 공고하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다. 


6월 22일 식약처가 공고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살펴보면 어린이를 만4세 이상부터 만18세미만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 함량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 사용한 경우 모든 성분명 표시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처분 기준 신설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한다는 취지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신설하려는 제19조 제4항 제8호가 문제 됐다. 제8호에는 어린이를 ‘만 4세 이상 만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했다. 나이를 명확히 정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지만 어린이 나이를 현행 법규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함으로써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린이 화장품의 나이가 식약처의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중고생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의 함량까지 표기해야 한다”며 “중고생이 어떤 화장품을 사용할지 모르는데 20대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전부 함량을 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부가 화장품산업을 규제 일변도로만 나서고 있다”고 분개했다. 


현행법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나이는 법률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13세 이하인 사람’으로 어린이 나이를 정했다. 도로교통법은 ‘만13세 미만인 사람’을 어린이로 봤다. 단, 아동복지법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만18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청소년 나이도 제각각이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19세 미만이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과 소년법의 소년 나이도 동일하다. 단 청소년 기본법은 만9~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봤다. 


청소년 관련 법률을 적용시키면 식약처가 규정한 만18세까지는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또 어린이 화장품과 가장 관련 있어 보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르면 만13~18세 미만은 어린이가 아니다. 모두 식약처가 정한 ‘어린이’의 나이와 맞지 않다. 


◇ 법률 별 어린이와 청소년 나이 비교



어린이 화장품을 규정한 외국과 식약처의 어린이 나이도 틀렸다. 중국의 ‘어린이 화장품 신고 및 평가 지침서’에는 어린이의 범위를 12세 이하로 봤다. 프랑스는 ‘아동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과 지침’을 통해 어린이를 3세 이하로 규정한다. 우리나라 영·유아에 해당된다. 일본은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완구 안전 기준’에서 키드 코스메틱을 사용하는 어린이 나이를 3~9세로 정했다. 


현행법상 청소년과 어린이의 나이가 법률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중고생을 식약처가 어린이로 정의한 이유가 화장품 산업 규제를 더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만18세까지를 어린이로 규정한 식약처에 대한 논란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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